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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통한 예금채권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효력 판단

2023나54619
판결 요약
채권자가 신용카드채무 양수금 판결에 근거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제3채무 은행에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특히 압류명령 당시 실제 계좌가 존재하며, 예금채권의 성격상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해당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도 부정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소멸시효중단 #예금채권 #집행문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은행에 송달되기만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실제 계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됨으로써(그 당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계좌가 실제로 존재한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이 논쟁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예금계좌가 존재하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판결은 '피고가 송달일 전후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장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금채권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금과 같이 수시 입출금 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장래 발생 예정이어도 압류대상이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대법원 2001다48583 판례를 원용,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압류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된 예금채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효력 중에는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는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강제집행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언제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및 실제 계좌 존재 등에 의해 시효중단이 인정되면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판결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본소), 2023나5462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4.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나.  반소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패소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신용카드거래약정 또는 은행여신거래약정을 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 약정이 해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4. 15.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저축은행은 2009. 1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1. 27.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2. 5. 확정되었다.
라) □□□저축은행은 2011. 4. 26. ◎◎◎ 유한회사에, ◎◎◎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2.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2. 5. 또는 □□□저축은행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0. 3. 9.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2. 5.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저축은행이 2010. 3.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4. 피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되어 가지게 되는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원리금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89,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 ◇◇은행, ☆☆은행, ▽▽은행에, 2010. 7. 15.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나)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위 2)항의 사실을 위 3)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이하 ⁠‘송달일’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그 당시 피고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만 제1심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로 ☆☆은행, ▽▽은행과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에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는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입금되어 가지는 예금채권도 포함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3)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달일 당시 피고가 ◇◇은행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그 예금채권이 발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피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송달일 이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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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통한 예금채권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효력 판단

2023나54619
판결 요약
채권자가 신용카드채무 양수금 판결에 근거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제3채무 은행에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특히 압류명령 당시 실제 계좌가 존재하며, 예금채권의 성격상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해당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도 부정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소멸시효중단 #예금채권 #집행문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은행에 송달되기만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실제 계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됨으로써(그 당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계좌가 실제로 존재한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이 논쟁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예금계좌가 존재하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판결은 '피고가 송달일 전후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장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금채권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금과 같이 수시 입출금 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장래 발생 예정이어도 압류대상이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대법원 2001다48583 판례를 원용,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압류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압류된 예금채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효력 중에는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는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강제집행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언제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및 실제 계좌 존재 등에 의해 시효중단이 인정되면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판결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본소), 2023나5462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4.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나.  반소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패소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신용카드거래약정 또는 은행여신거래약정을 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 약정이 해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4. 15.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저축은행은 2009. 1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1. 27.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2. 5. 확정되었다.
라) □□□저축은행은 2011. 4. 26. ◎◎◎ 유한회사에, ◎◎◎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2.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2. 5. 또는 □□□저축은행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0. 3. 9.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2. 5.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저축은행이 2010. 3.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4. 피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되어 가지게 되는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원리금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89,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 ◇◇은행, ☆☆은행, ▽▽은행에, 2010. 7. 15.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나)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위 2)항의 사실을 위 3)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이하 ⁠‘송달일’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그 당시 피고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만 제1심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로 ☆☆은행, ▽▽은행과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에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는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입금되어 가지는 예금채권도 포함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3)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달일 당시 피고가 ◇◇은행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그 예금채권이 발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피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송달일 이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