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본소), 2023나54626(반소) 판결]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2024. 9. 4.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나. 반소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패소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신용카드거래약정 또는 은행여신거래약정을 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 약정이 해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4. 15.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저축은행은 2009. 1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1. 27.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2. 5. 확정되었다.
라) □□□저축은행은 2011. 4. 26. ◎◎◎ 유한회사에, ◎◎◎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2.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2. 5. 또는 □□□저축은행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0. 3. 9.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2. 5.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저축은행이 2010. 3.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4. 피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되어 가지게 되는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원리금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89,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 ◇◇은행, ☆☆은행, ▽▽은행에, 2010. 7. 15.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나)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위 2)항의 사실을 위 3)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이하 ‘송달일’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그 당시 피고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만 제1심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로 ☆☆은행, ▽▽은행과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에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는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입금되어 가지는 예금채권도 포함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3)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달일 당시 피고가 ◇◇은행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그 예금채권이 발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피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송달일 이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본소), 2023나54626(반소) 판결]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2024. 9. 4.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나. 반소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패소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신용카드거래약정 또는 은행여신거래약정을 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 약정이 해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4. 15.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저축은행은 2009. 1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1. 27.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2. 5. 확정되었다.
라) □□□저축은행은 2011. 4. 26. ◎◎◎ 유한회사에, ◎◎◎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2.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2. 5. 또는 □□□저축은행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0. 3. 9.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2. 5.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저축은행이 2010. 3.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4. 피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되어 가지게 되는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원리금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89,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 ◇◇은행, ☆☆은행, ▽▽은행에, 2010. 7. 15.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나)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위 2)항의 사실을 위 3)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이하 ‘송달일’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그 당시 피고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만 제1심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로 ☆☆은행, ▽▽은행과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에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는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입금되어 가지는 예금채권도 포함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3)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달일 당시 피고가 ◇◇은행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그 예금채권이 발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피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송달일 이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