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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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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증여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나3518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부과 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익자(배우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증여계약 및 등기는 취소·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매수자 주장이 있으려면 실소유 의사와 대가 부담 사실 등 구체적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취소 #부동산 명의이전 #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증여와 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35188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를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해 가까운 장래 성립될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35188 판결은 조세채권도 집행 전 이미 성립근거가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의 경우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수익자가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35188 판결은 증여로 공동담보 부족·채권자 해할 것을 알았다고 추정하여 수익자(배우자) 악의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부담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실소유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필요하고, 대금 부담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35188 판결은 단순 자금 출처만으로 실소유 명의신탁 추정은 어렵고,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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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351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2. 선고 2013가단109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5.14.

판 결 선 고

2015.06.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00시 00동 1080 000 제409동 제1501호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CCC 주식

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

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가

그 직원인 BBB에게 CCC 주식 17,226주와 DDD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BBB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을 적용하여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의 증여행위

BBB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2010. 6. 11.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9.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해 2013. 10.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와 같이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것인데 그 명의만 아내인 BB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BB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35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