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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 회수불능채권 해당 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2015두3225
판결 요약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배당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회수불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배당이 확정되어 채권액 전부 또는 일부만이 배당되는 경우라야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파산선고 #회수불능채권 #양도소득세 #배당확정 #파산관재인
질의 응답
1.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곧바로 세금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파산선고만으로는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산절차에서 최종 배당이 확정되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배당되는 경우에만 회수불능채권 여부가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25 판결은 파산선고 자체만으로는 채권 회수불능을 인정할 수 없고, 최종 배당액 결정 후에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실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산관재인의 최종 배당 결정이 내려지고, 배당이 확정된 시점(전부 미배당 또는 일부 배당)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25 판결은 최후 배당액이 결정되어야만 배당이 확정되고, 그때 비로소 회수불능채권 여부가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파산절차에서 배당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관계 서류와 배당 관련 문서를 보관·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회수불능채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25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배당결정이 확정되어야만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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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22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상고인

민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46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3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