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근저당권 담보 채무 변제 소멸 입증 불충분, 말소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15나51254
판결 요약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항소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담보채무 #변제입증 #말소등기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가 변제된 사실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담보 채무의 변제소멸을 입증하기 위해선 관련 채권 관계의 종료와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판결은 갑 제2, 4호증만으로는 근저당권 채무 소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채무 소멸의 입증 부족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기각의 주요 사유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판결은 담보채무 소멸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후 근저당권 말소 요구 가능 조건은?
답변
담보채무의 확정된 소멸그 입증이 있어야 말소 청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나-51254 판결은 채권압류가 있더라도 채무 소멸 입증이 없으면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7153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

방법원 00지원 2005. 6.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5. 6. 13. 접수 제00000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3. 20.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물품거래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6년경 원고와 AAA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고 그 동안의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정산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AAA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나51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