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비록 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이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처분 당시 본점 주소지 관할서는 적법한 과세처분권한을 가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75889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0.23. |
|
판 결 선 고 |
2015.11.1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7건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7. 24. 원고에게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3. 당초 부과처분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048,20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세액은0,000,000원이다(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울행정법원2009. 9. 10. 선고 0000구합0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0000누00000판결, 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 2014년 2월경 BBB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재교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서를 다시 출력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4.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0. 고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2007 사업연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7 사업연도 각 과세처분(이하 ‘2007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이전 판결에서 판단된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가공매출액수를 잘못 산정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을 제2, 4,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7 사업연도에 대한 각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전 판결은 2007 과세처분 이후에 선고되었는데, 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새로운 거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전 판결은 위장매출금액의 비율이 10% 이하라는 것을 이유로 내려졌는데, 실제 거래로 인정되는 매출거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7 과세처분 금액이 적법한 과세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매출액이 가공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으로서 오히려 정당한 과세금액은 2007 과세금액보다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 승소의 이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07 사업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세무서 관할이었다가 2008년 3월경에 본점 주소지를 피고 관할 내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까지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동세무서가 부과한 내역과 전혀 다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3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과세처분(이하 ‘나머지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당연무효이다.
2) 판단 을 제6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파생자료 처리 : 파생처 OOOOOOO 판매장려금 수입누락’을 이유로, 2004(위와 같이 경정된 후 다시 경정되었다), 2005 및 2006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분’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액수가 각 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한 세액 경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경정시에 원고의 본점 주소지가 피고 관할 내에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 과세처분 권한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