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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고시원 매출액 은행입금액 기준 과세 적법성 판시

대법원 2013두7285
판결 요약
고시원 매출액 산정에서 은행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이 객관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입금액 중 100만원 단위는 보증금,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한 계산 방식도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시원 #매출액 산정 #은행계좌 입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고시원 입실료 등 매출액 산정에 은행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은행계좌 입금액을 매출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세무서의 방식이 객관적이고 실지조사에 기반한 방식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285 판결은 원고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매출과 관련된 객관적 실지조사자료로 인정,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고시원 매출액 계산시 100만원 단위까지는 보증금,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는 세무당국의 분리가 자의적인가요?
답변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 나머지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한 방식을 자의적이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285 판결은 피고가 입금액을 보증금 및 입실료로 구분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의 매출 산정이 실지조사자료 기반이라면 법원이 이를 쉽게 번복하나요?
답변
실지조사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된 경우 법원은 세무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285 판결은 실제 입금 자료와 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해서 자의적·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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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고시원의 매출과 관련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100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그 잔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40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두7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