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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채권 압류 후 추심금 청구의 인용 사유

서부지원 2023가단52120
판결 요약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으로 국세압류가 된 판결금 채권에 대해, 압류 통지 후 발생한 채권 일부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정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압류일과 이자 계산 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였고, 피고에게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판결금 채권 #추심금 청구 #국세압류 #조세채권 #공익채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판결금 채권 압류·추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가 국세압류한 판결금 채권에 대해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인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판결금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된 판결금 채권의 이자·원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각 이자율 적용기간을 분리해 산정하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연 5%, 12% 이자율의 적용기간에 따라 각 기간별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압류 후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하면 추심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회생절차상 별지 채권 일부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국세압류에 따른 추심금 인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2023.5.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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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금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1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09,2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2. 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669,4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 TTTTT에 대한 회생 사건(BB지방법원 2019회합000호)에서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0. 4.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3. 11. 20.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각 발령된 사실, TTTTT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중에 TTTTT의 관리인 CC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피고가 TTTTT의 관리인에게 72,20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이하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인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으로 약칭한다), DD세무서장이 2022. 10.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TTTTT의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2. 12. 27.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금액은 총 97,299,324원[= 위 72,203,988원 + {위 72,203,988원 × 5% × ⁠(2018. 5. 2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221일 / 365일 + 2019년 및 2020년의 기간 2년 + 2021. 1. 1.부터 2021. 6. 24.까지의 기간 175일 / 365일) + 위 72,203,988원 × 12% × ⁠(2021. 6. 2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190일 / 365일 + 2022년의 기간 1년 + 2023. 1. 1.부터 2023. 2. 2.까지의 기간 33일 / 365일)}](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TTTTT에 대한 조세채권 중에서 적어도 별지 표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목), 그 합계액은 273,14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3. 선고 서부지원 2023가단5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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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채권 #추심금 청구 #국세압류 #조세채권 #공익채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자가 판결금 채권 압류·추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가 국세압류한 판결금 채권에 대해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인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판결금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된 판결금 채권의 이자·원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각 이자율 적용기간을 분리해 산정하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연 5%, 12% 이자율의 적용기간에 따라 각 기간별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압류 후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하면 추심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회생절차상 별지 채권 일부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국세압류에 따른 추심금 인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52120 판결은 2023.5.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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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1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09,2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2. 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669,4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 TTTTT에 대한 회생 사건(BB지방법원 2019회합000호)에서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0. 4.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3. 11. 20.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각 발령된 사실, TTTTT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중에 TTTTT의 관리인 CC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피고가 TTTTT의 관리인에게 72,20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이하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인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으로 약칭한다), DD세무서장이 2022. 10.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TTTTT의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2. 12. 27.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금액은 총 97,299,324원[= 위 72,203,988원 + {위 72,203,988원 × 5% × ⁠(2018. 5. 2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221일 / 365일 + 2019년 및 2020년의 기간 2년 + 2021. 1. 1.부터 2021. 6. 24.까지의 기간 175일 / 365일) + 위 72,203,988원 × 12% × ⁠(2021. 6. 2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190일 / 365일 + 2022년의 기간 1년 + 2023. 1. 1.부터 2023. 2. 2.까지의 기간 33일 / 365일)}](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TTTTT에 대한 조세채권 중에서 적어도 별지 표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목), 그 합계액은 273,14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3. 선고 서부지원 2023가단5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