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금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212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6. 18.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09,2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2. 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669,4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 TTTTT에 대한 회생 사건(BB지방법원 2019회합000호)에서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0. 4.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3. 11. 20.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각 발령된 사실, TTTTT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중에 TTTTT의 관리인 CC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피고가 TTTTT의 관리인에게 72,20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이하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인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으로 약칭한다), DD세무서장이 2022. 10.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TTTTT의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2. 12. 27.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금액은 총 97,299,324원[= 위 72,203,988원 + {위 72,203,988원 × 5% × (2018. 5. 2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221일 / 365일 + 2019년 및 2020년의 기간 2년 + 2021. 1. 1.부터 2021. 6. 24.까지의 기간 175일 / 365일) + 위 72,203,988원 × 12% × (2021. 6. 2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190일 / 365일 + 2022년의 기간 1년 + 2023. 1. 1.부터 2023. 2. 2.까지의 기간 33일 / 365일)}](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TTTTT에 대한 조세채권 중에서 적어도 별지 표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목), 그 합계액은 273,14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금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212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6. 18.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09,2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2. 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669,4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 TTTTT에 대한 회생 사건(BB지방법원 2019회합000호)에서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0. 4.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3. 11. 20.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각 발령된 사실, TTTTT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중에 TTTTT의 관리인 CC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피고가 TTTTT의 관리인에게 72,20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이하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인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으로 약칭한다), DD세무서장이 2022. 10.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TTTTT의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2. 12. 27.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23. 2. 2.까지 발생한 금액은 총 97,299,324원[= 위 72,203,988원 + {위 72,203,988원 × 5% × (2018. 5. 2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221일 / 365일 + 2019년 및 2020년의 기간 2년 + 2021. 1. 1.부터 2021. 6. 24.까지의 기간 175일 / 365일) + 위 72,203,988원 × 12% × (2021. 6. 2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190일 / 365일 + 2022년의 기간 1년 + 2023. 1. 1.부터 2023. 2. 2.까지의 기간 33일 / 365일)}](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TTTTT에 대한 조세채권 중에서 적어도 별지 표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목), 그 합계액은 273,14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위 97,299,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