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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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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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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00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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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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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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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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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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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을, 제18행의 ”이유없다”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을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 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또한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호수가 2세대 이상 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호수가 1세대에 불과하므 로, 이 점에서도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원고는, 피고1)가 2006. 5. 26.경 원고와 박BBB의 공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 청을 임의로 거부한 다음,그 후 원고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냐,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박BBB의 공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임의로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l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소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소정의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