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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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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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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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양도토지의 ‘농지’ 여부는 관련 유지의 양도일이 아니라 당해 양도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공사진이나 과세관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양도 당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써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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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7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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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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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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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724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