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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건설 도급계약 1회만으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032
판결 요약
건축업 경력과 계약·공사 진행 정황을 종합해 공사 1회만으로도 계속·반복의사, 독립성 있으면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건축주 명의와 무관하게 본인의 비용·계산으로 주도한 경우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건설공사 #도급계약 #사업자등록 #일회성 공사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한 번 체결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인정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단 1회의 공사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032 판결은 원고가 건축업 경력, 계약 내용, 공사 진행 및 자금 흐름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계속적·반복적 사업 의사가 인정된다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건축주가 다른 사람일 때도 내가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건축주 명의와 무관하게 본인이 독립적으로 공사를 주도하고 대금을 수령·지출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032 판결은 건축주가 신BBB 명의라도 원고가 계약·공사 전반을 주도하고 본인 비용으로 수행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회성 공사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자처럼 계속·반복 의사 및 독립성이 인정되는 일이라면 1회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032 판결은 사업형태, 경력, 계약 및 자금의 흐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가치세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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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건축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가 건축공사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경력,이 사건 계약의 내용,공사의 진행 과정 및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겠다는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진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0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AA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세무서장은 2012. 2. 2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로서 2010. 12. 26. 신BBB과 사이에 공사금액 000원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00000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8.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미등록 가산세 합계 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신CCCC의 아버지인 신BBB이 건축주로 진행한 공사로서,원고는 신 CCC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독립적으 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엽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무설계 등 건축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원고의 조카 최OO의 지인인 신CCCC로부터 그의 아버지인 신BBB이 신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부탁에 응하여 2010. 12. 26. 신BB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000원 중 계약금 000원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착공금 000원을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중도금 000원을 지붕공사 완료시,잔금 000원을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고,착공연월일은 2011. 3. 2., 준공연월일은 2011. 5. 21.로 하되 착수금 수령 후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2배를 배상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외벽마감,난방,배관,창호 등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4. 1.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한 ’건축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신BBB로부터 2010. 12. 29.부터 2011. 7. 17.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로 9회 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고,이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자재구입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은 2011. 6. 29.경 완공되었고, 2011. 6. 30. 신BBB 명의로 건축 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1. 9. 16.까지 주식회사 DDD문화에서 공무 설계 업무를, 2011. 9. 5.부터 2012. 2. 29.까지 주식회사 대륭에서 현장설비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0 내지 13,18호증,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한 점,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관계 설정 및 자재구입 등 공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③ 원고는 신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이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임,자재비 등으로 지출 한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건축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가 건축공사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경력,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 및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겠다는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도급인인 신BBB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비용과 계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신BBB이라는 사정은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