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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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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재배·보관 목적 토지 양도, 농지로 인정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2누2380
판결 요약
재배·보관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된 토지의 경우, 수목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판정 #수목 재배 #수목 보관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수목을 다른 곳에서 재배 후 보관·식재만 한 토지도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장소에서 재배 후 상품화한 수목을 일시적으로 보관·식재한 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380 판결은, 재배·생장 목적이 아닌 단순 보관·식재만 한 토지는 공적 소득인 재배소득이 없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시세차익 목적으로 수목을 보관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 농지양도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세차익 발생이 있어도 토지를 재배소득 목적이 아닌 보관 용도로 썼다면 농지양도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380 판결은 양도 당시 토지가 재배소득을 얻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관련 특례 적용이 곤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 시점에 단순 보관만 한 농지라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재배·생장이 아닌 단순 보관만 한 토지라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380 판결에서 당해 토지가 단순 보관만 한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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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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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장소에서 재배하여 상품화된 수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식재・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1구합369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예정자납 양도 소득세 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4면 1행의 ”증인 장 OOO”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장권익”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