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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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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시 가업의 정의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이 기업지분의 ’소유’를 당연히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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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01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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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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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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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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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18. |
주 문
1.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장BB은 1992년 12월경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995년 5월경 위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외 주식회사 DDD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5년간 대표이사 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장BB은 2009. 12. 24.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0. 1. 4. 위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 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000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울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한 장BB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생략)
라. 피고는 ”장BB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 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 조세감면 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l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BB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장BB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 등의 증여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려면, 증여자가 증여 당시 해당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특 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 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BB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000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 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000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장BB이 1995년 5월경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약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계속 경영 하다가 2009. 12. 24. 이 사건 주식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여 기에 아래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조특법 제30조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개념을 정의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위 기간 중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를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영’이 기업 지분의 ’소유’를 당연히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은 피상속인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가업’의 범위를 피상속인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는 달리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발행주식을 보유할 것을 명시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여기에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전체적인 내용, 체계 및 취 지를 더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 1호 소정의 ’가업’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의 개념을 해당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및 확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전체적인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가업‘의 개념을 정의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 승계 대상에는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업승계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은 피상속인인 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서 정한 ’가업’의 개념을 보다 제한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에 비추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5조 제3항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가업’의 범위를 확인하는 조항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 및 특정하 는 창설적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증여 후에 개정된 위 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