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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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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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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1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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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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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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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771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