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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

대법원 2012두21048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다면, 필요경비는 환산가액 기준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만 가능하며, 부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은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필요경비 #부지조성비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부지조성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지조성비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금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048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기준시가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하며 부지조성비 등은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환산가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경우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환산가액 산정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로 계산된 개산공제금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048 판결은 환산가액이 적용될 때 개산공제금액과 같은 기준금액만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환산가액 기준 시 부가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048 판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수적 비용은 공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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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7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1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