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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이익, 2017년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판결 요약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비거주자 소득2017년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거래소의 원천징수 의무가 쟁점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국내자산 단정 불가이고, 구 소득세법엔 가상자산 과세근거 부재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타소득세 #2017년
질의 응답
1. 2017년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2017년 당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구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반일 경우 국내자산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블록체인상 가상자산은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쉽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나요?
답변
가상자산 거래소는 2017년 당시 비거주자 거래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관련 과세·원천징수 규정이 불명확하고 근거가 없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시기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답변
가상자산 소득 과세근거는 2020년 개정 소득세법에 신설되었고,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새로 마련, 2025년 시행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1.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0.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A’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XX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 XX세무서장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원(= 2017. 1.분 ****원 + 2017. 2.분 ****원 + 2017. 3.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2. 3. 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이전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2. 5. 2. 원고에게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 XX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원(= 2017. 1.분 ****원 +2017. 2.분 ****원 + 2017. 3.분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원을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017. 5.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 6. 15. 2017. 6.부터 2017. 12.까지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혹은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다.

2)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소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른 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중 비거주자로 확인된 회원 16명은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급액 합계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고, 위 회원들은 그 돈을 가상계좌에서 해당 회원이 인증받은 금융계좌로 출금하였다. 위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출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 사진과 해외거주 증명자료를,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사진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좌인증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요청하면 회원은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원고 홈페이지에 인증받고자 하는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원고는 위 명의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회원은 이때 입금자명에 기록된 숫자를 확인하여 회신하면 계좌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3. 거래 및 출금

계좌인증까지 완료되면 원고는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회원은 그때부터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보유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매수‧매도함으로써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한다. 회원은 인증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할 수 없고, 가상계좌의 보유금액도 인증받지 않은 계좌로 출금할 수 없다.

2)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②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다시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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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이익, 2017년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판결 요약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비거주자 소득2017년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거래소의 원천징수 의무가 쟁점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국내자산 단정 불가이고, 구 소득세법엔 가상자산 과세근거 부재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타소득세 #2017년
질의 응답
1. 2017년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2017년 당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구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반일 경우 국내자산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블록체인상 가상자산은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쉽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나요?
답변
가상자산 거래소는 2017년 당시 비거주자 거래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관련 과세·원천징수 규정이 불명확하고 근거가 없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시기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답변
가상자산 소득 과세근거는 2020년 개정 소득세법에 신설되었고,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새로 마련, 2025년 시행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1.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0.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A’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XX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 XX세무서장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원(= 2017. 1.분 ****원 + 2017. 2.분 ****원 + 2017. 3.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2. 3. 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이전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2. 5. 2. 원고에게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 XX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원(= 2017. 1.분 ****원 +2017. 2.분 ****원 + 2017. 3.분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원을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017. 5.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 6. 15. 2017. 6.부터 2017. 12.까지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혹은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다.

2)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소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른 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중 비거주자로 확인된 회원 16명은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급액 합계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고, 위 회원들은 그 돈을 가상계좌에서 해당 회원이 인증받은 금융계좌로 출금하였다. 위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출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 사진과 해외거주 증명자료를,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사진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좌인증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요청하면 회원은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원고 홈페이지에 인증받고자 하는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원고는 위 명의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회원은 이때 입금자명에 기록된 숫자를 확인하여 회신하면 계좌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3. 거래 및 출금

계좌인증까지 완료되면 원고는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회원은 그때부터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보유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매수‧매도함으로써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한다. 회원은 인증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할 수 없고, 가상계좌의 보유금액도 인증받지 않은 계좌로 출금할 수 없다.

2)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②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다시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