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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경 요건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사례

대법원 2013두1744
판결 요약
자영업자가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오랜 기간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지장물 조사로 다수인 경작이 확인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자경 입증 #경작자 확인서 #지장물 조사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본인 단독 경작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 확인 등으로 다수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44 판결은 인근 주민들이 무단 경작하고, 다수인이 각 구획을 나누어 채소를 경작한 점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 지장물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나눠 경작한 것이 나오면 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지장물 조사에서 다수인 경작 사실이 드러나면 자경 요건 충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44 판결은 다수인이 각자 구획을 나누어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자영업자가 혼자 경작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영업과 병행하면서 넓은 면적의 토지를 혼자 경작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8년 자경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44 판결은 자영업 운영 및 면적상 혼자 자경하기 쉽지 않다며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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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채소 등을 경작해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 문답서를 작성한 점, 지장물건 현황조사에 의하면 다수인이 각자의 구획을 나누어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혼자 경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3. 08. 선고 대법원 2013두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