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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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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채권자를 대위하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있더라도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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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375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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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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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이CC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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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단68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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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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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B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이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경47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이 BB의 각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피고 이CC(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이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이CC(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홍EE가 원고 및 선정자 이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대위변제액 원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등에 대한 배당액은 대위변제액 원금과 연 18%의 비율에 의한, 또는 적어 도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인 17.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등은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거제축협이 가지고 있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이CC는 홍EE와 원고 등 사이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피고 이 CC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며, 위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 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각자 대위변제한 구상금 000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배당기일까지 홍EE가 작성한 2010. 2. 3.자 확인서에 기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000원의 지연손해금채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배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배당이의를 한 합계 000원{= 피고 이CC(근저당권자) 000원 + 제1심 공동피고 이DD 000원 + 피고 대한민국 0000원 + 피고 이CC(가압류권자) 000원} 부분은 홍EE와의 약정에 기한 원고 등의 홍 EE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일 뿐 원고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거제축협의 홍EE에 대한 확정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홍E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및 선정자 이B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2.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나3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