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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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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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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다202918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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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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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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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나380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볍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