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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시가 산정 곤란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인정

대법원 2012다202918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시가 산정 곤란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2918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적용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2918 판결은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 부동산에 대해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2918은 시가 산정 입증이 어렵다면 법상 개별공시지가로 처리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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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291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인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나380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볍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다20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