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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49
판결 요약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료, 나머지는 신용카드 국외사용 관련 제공되는 역무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으로 원천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부담 주체에 대한 서면합의나 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고(국내 카드사)의 분담금 신고방식 및 주장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인정이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해외카드사 #카드사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세
질의 응답
1.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분담금 중 원천세 상당액은 해외카드사와 서면 합의나 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국내 카드사와 해외카드사 간 서면합의 없이 원천세 부담을 해외카드사가 진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보전 사실 입증 없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천세 부담의 최종 주체가 해외카드사라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천세 부담 변경에는 명확한 서면 합의실제 보전 사실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계약상 명시적 서면 합의가 없으면, 부담주체 변경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보전행위 또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카드 발급사 일일분담금이 국외 원천 사업소득이면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답변
사업소득이라도 분담금이 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원천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성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대가이면 원천세 상당액 제외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Gross up 방식에 따라 신고한 원천세 상당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Gross up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 조정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국내 카드사가 Gross up 방식으로 원천세를 포함해 신고하였다 해도, 부담주체의 합의나 보전 사실 해당이 없으면 과세표준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204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OO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5%)를 원천·특별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원천세’라 한다)하여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업(Gross-up,1) 이하 영문으로 표기한다)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OOOOO사는 원고가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위 원천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OOOOO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특히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국외 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8, 30,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Gross up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가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원고와 OOOOO사 사이에서 원천세의 최종적인 부담주체가 OOOOO사여서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OOOOO사가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외 원천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갑 제32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OOOOO사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OOOOO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OOOOOOO연합회가 원고를 포함한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하여 OOOOO사와 사이에 19**. 9. 1.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제6호증) 제15조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OOOOO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의 공제 없이 OOOOO사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계약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의 변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고는 OOOOO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OOOOO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합의는 위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제17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2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더욱이 갑 제32, 34, 35호증은 원고와 OOOOO사 사이에 작성된 문서도 아니다),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실제로 OOOOO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해주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나아가 OOOOO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해줄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3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OOOOO사는 20**년 이후 줄곧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한민국 과세당국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OOOOO사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2. 22.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는 증거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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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49
판결 요약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료, 나머지는 신용카드 국외사용 관련 제공되는 역무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으로 원천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부담 주체에 대한 서면합의나 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고(국내 카드사)의 분담금 신고방식 및 주장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인정이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해외카드사 #카드사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세
질의 응답
1.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분담금 중 원천세 상당액은 해외카드사와 서면 합의나 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국내 카드사와 해외카드사 간 서면합의 없이 원천세 부담을 해외카드사가 진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보전 사실 입증 없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천세 부담의 최종 주체가 해외카드사라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천세 부담 변경에는 명확한 서면 합의실제 보전 사실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계약상 명시적 서면 합의가 없으면, 부담주체 변경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보전행위 또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카드 발급사 일일분담금이 국외 원천 사업소득이면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답변
사업소득이라도 분담금이 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원천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성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대가이면 원천세 상당액 제외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Gross up 방식에 따라 신고한 원천세 상당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Gross up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 조정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049 판결은 국내 카드사가 Gross up 방식으로 원천세를 포함해 신고하였다 해도, 부담주체의 합의나 보전 사실 해당이 없으면 과세표준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204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OO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5%)를 원천·특별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원천세’라 한다)하여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업(Gross-up,1) 이하 영문으로 표기한다)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OOOOO사는 원고가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위 원천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OOOOO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특히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국외 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8, 30,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Gross up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가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원고와 OOOOO사 사이에서 원천세의 최종적인 부담주체가 OOOOO사여서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OOOOO사가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외 원천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갑 제32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OOOOO사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OOOOO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OOOOOOO연합회가 원고를 포함한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하여 OOOOO사와 사이에 19**. 9. 1.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제6호증) 제15조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OOOOO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의 공제 없이 OOOOO사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계약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의 변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고는 OOOOO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OOOOO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합의는 위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제17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2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더욱이 갑 제32, 34, 35호증은 원고와 OOOOO사 사이에 작성된 문서도 아니다),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실제로 OOOOO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해주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나아가 OOOOO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해줄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3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OOOOO사는 20**년 이후 줄곧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한민국 과세당국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OOOOO사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2. 22.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는 증거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