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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처분 없이 제기된 환급소송의 부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판결 요약
세무서의 명시적 환급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그 부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환급거부처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행정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환급거부처분 #소송 부적법 #세무서 조치 #행정처분 요건 #과세관청 경정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환급거부처분 없이 환급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명시적 환급거부처분이 없을 때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무런 응답 없이 환급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환급거부 의사 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세무서가 별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해 어떻게 불복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형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당초 신고 환급세액을 받으려면 경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4. 원천징수 관련 세액 환급청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납부 또는 과오납했을 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4145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해당 가상자산” 다음에 ⁠“(지급총액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보더라도,” 와 ⁠“국세기본법상”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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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처분 없이 제기된 환급소송의 부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판결 요약
세무서의 명시적 환급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그 부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환급거부처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행정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환급거부처분 #소송 부적법 #세무서 조치 #행정처분 요건 #과세관청 경정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환급거부처분 없이 환급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명시적 환급거부처분이 없을 때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무런 응답 없이 환급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환급거부 의사 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세무서가 별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해 어떻게 불복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형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당초 신고 환급세액을 받으려면 경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4. 원천징수 관련 세액 환급청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납부 또는 과오납했을 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판결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4145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해당 가상자산” 다음에 ⁠“(지급총액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보더라도,” 와 ⁠“국세기본법상”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