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4145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8.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해당 가상자산” 다음에 “(지급총액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보더라도,” 와 “국세기본법상”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4145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8.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해당 가상자산” 다음에 “(지급총액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보더라도,” 와 “국세기본법상”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