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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 적용 순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73
판결 요약
법인세액 산출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세액감면을 먼저, 공제는 그 다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감면·공제 적용순서의 예외 규정이 아니므로, 세무서가 공제를 먼저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순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질의 응답
1. 법인세 산출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액감면을 먼저, 세액공제를 나중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73 판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 후 세액공제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세액공제·감면 적용 순서의 예외가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세액적용 순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7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한도 산출 규정일 뿐 순서를 정하지 않아 예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인투자법인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적용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73 판결은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서가 순서대로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해 과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73 판결은 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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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액 산출에 있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서의 예외 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0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코리아주식회사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3.

판 결 선 고

2013. 1. 15.

주 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3. 7. 전기기기제조판매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 자법인이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그 전액을, 이후 3년 동안은 그 50%를 각 감변하는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이하 ’외 국인투자세액감면’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05사업연도부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등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등1)과 동시에 적용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내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하면서 구 법 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먼저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였다.

(표 생략)

라.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아래 표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임 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6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 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 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액 산출에 있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세액공제 • 감면의 적용 순위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공제 · 감면 금액의 한도를 계산 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 서의 예외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서 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감면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 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의 순서이다.

(2)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공제 · 감면 규정의 적용 순서에 관하여 보건대,아래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에도 불 구하고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 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 공제,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소정 의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서 그 적용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한 후에 남는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정한 최저한세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 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은 그 문언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과의 적용순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세액 산출의 적용순서를 정한 것이라기보다는,’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하고 나서 법인세를 산출할 경우 그 법인세에서 다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을 이중으로 하는 셈이 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은 하지 아나하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할 것인지 여부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과 같이 감면 등의 적용순서의 차이에 따라 이윌공제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최저한세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최저한세의 산출과 연관된 ’감면의 적용순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 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감면 등’의 범위 내에서 그 배제순서를 정하고 있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 3. 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l항 제3호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같은 항 제4호 별지 제4호 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등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법인세의 신고 • 납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위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 · 감면의 적용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 으로 볼 수 없다.

(라)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적 용순서와 달리 감면순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조 항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해석상 당연한 감면순서를 확인하는 조항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호에서 정한 감면순서의 예외를 새로이 창설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의 사업연도 및 이 사건 각 처분 후에 신설된 위 규정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먼저 적용하여 해당 법인세액 등을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