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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시 실제 취득·양도 여부가 쟁점일 때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79
판결 요약
분양권을 취득·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중개만 했다고 주장해도 실질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적법합니다. 양도가액도 실거래 기준이 적용되며 차익 지급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분양권 취득 #중개 행위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중개만 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분양권을 실질적으로 취득·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중개만 했다는 주장과 달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79 판결은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므로 중개만 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 거래에서 실거래가와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양도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기준이 되며, 차후 분양권이 타인에게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어도 자신의 양도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79 판결은 양수인이 이후 높은 금액에 다시 양도했다고 해도 원고의 실양도 금액이 양도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권을 실제로 양도했음을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과정과 관련 증거 자료(매매 계약, 명의 이전 등)가 있으면 실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79 판결에서는 관련 증거(인정된 사실관계)에 의거해 실질 양도 인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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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분양권이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8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8. 서울 송파구 OO동 0000 OOOO타운 0단지 000동 0000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OO분양권’이라 한다)을, 2005. 11. 3. 서울 마포구 OOOO동 000 블럭 000동 000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OO분양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OO분양권과 관련하여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OO분양권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각 매매의 중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김JJ에게 양도하였으나, 김LL이 강MM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한 후 위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OO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김JJ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김JJ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JJ이 강MM에게 000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원고의 양도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