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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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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소외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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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8513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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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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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BB 외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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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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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기2333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0.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00000원, 피고 장CC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서DD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피고 GG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조EE에게 송금할 돈 000원을 주식회사 FFF아이디(조EE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이하 ’FFF아이디’라 한다)의 GG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2.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카합37호로 채무자를 FFF아이디,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FFF아이디의 G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12.6.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2차731호로 FFF아이디를 상대로 위 착오송금된 금OOO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2012.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2495호로 FFF아이디의 G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합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GG은행은 FFF아이디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위 예금 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 12365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기2333호 배당절차 사건에 서 위 법원은 2012.10.5. 피고 김BB에게 000원,피고 장CC에게 000원,피고 서DD에게 000원,피고 대한민국에게 0000원,피고 GG건강보험공단에게 00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FFF아이디의 GG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데,위 금원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틀에게 위 금원을 전부 배당한 것은 위법 하므로,피고틀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 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 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이체의뢰인 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 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화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 게 되지만,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또한,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은 ①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이 수취인인 FFF아이디의 G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따라서 원고가 수취은행인 GG은행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이다),FFF아이다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거나,②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FFF아이디가 GG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FFF아이디의 다른 채권자 들인 피고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3)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원 고가 FFF아이디에게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FFF아이디와 GG은행 사이에 위 금원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원고가 GG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FFF아이디와 GG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위 예금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이 후자에 해당한다면,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FFF아이디외- GG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FFF아이디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5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