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추심권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연대하여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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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1223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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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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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네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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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다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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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3.10. 선고 2022가단1508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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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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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3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70-4 일원에서 가칭 ‘ㅇㅇ역ㅇㅇ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ㅇㅇㅇㅇ(이하 ‘피고 다ㅇㅇㅇㅇ’라 한다)는 그 시행업무대행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분양대행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7.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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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양대행 용역수수료] ①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하는 조합원 모집 아파트 및 일반분양 오피스텔 대행 용역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세대당 5,000,000원으로 하며, 상가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가의 8%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세대당 발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계약금(1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 계약금(2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을 입금완료일 익일에 일시불 현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③ 분양계약 후 해약처리(분양계획의 해제 내지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의 처리기준을 정한다. 1.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수수료 지급 2.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기지급된 수수료 반환 |
다. 원고는 참가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 784,543,94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16. 11. 3.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라 한다)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16. 11.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는 2017. 8. 18. ‘분양권 타절 합의서’(갑 제9, 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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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의 진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6. 10. 말 기준 해당 분양대행 용역(잔여 조합물량과 신규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분양대행)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자 해당 분양대행 용역의 발주처인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양도하며,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타절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오피스텔 분양 M/H 오픈 시점으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 현금 150,000,00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참가인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지할 경우 해당 제3자에게 150,000,000원을 상기 시점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마. 참가인은 2018. 12. 28.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 지급 등에 관한 합의(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수수료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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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정당 분양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9. 3. 31. 중 선도래하는 시점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 492,250,000원(확정액)을 전액 참가인의 국세 체납 담당기관인 ㅇㅇ지방국세청에 입금한다. 2. 상기 분양대행 수수료의 미지급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2016년부터 2019년 12월말 기준 국세의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바, 피고들은 상기 1항의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시점까지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발생된 해당 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부담한다.(이하 생략) |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인 2018. 12.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참가인으로, 연대채무자를 피고들로, 변제기를 2019. 3. 31.로 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ㅇㅇㅇㅇ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686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492,25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액인 784,543,940원을 한도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에도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에 대하여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별지 ‘조합원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57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여 분양계약이 해약 처리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17명은 참가인이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금을 대리 지급한 사람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자들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합계 74명(= 57명 + 17명)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185,000,000원[= 142,500,000원(= 5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 + 42,500,000(= 1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에 따른 수수료 제외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양계약 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기지급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9, 14호증, 을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된 부분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으로 용역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가 2017. 8. 18.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타절하기로 한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28.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서에는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492,250,000원(확정액)”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 참가인에게 위 수수료 492,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들 주장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사실된 자들은 대부분 그 사유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그 변경인가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다.
즉 피고들 역시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는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의 변경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합의를 한 것이다.
③ 일부 조합원의 경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후에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약처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다.
나) 중복 청구된 수수료의 존재 여부
피고들은, 별지 ‘조합원 목록’ 중 ‘조합원 여부’란에 ‘중복’이라 기재된 조합원
의 경우, 참가인이 위 계약자들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기존 계약자를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계약금을 1차 및 2차로 나누어 납입하고, 참가인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위 각 계약금 납입 시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런데 피고들이 중복 또는 대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담금이 모두 서로 다른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1개 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하면서 입금자의 명의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동일인이 2개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각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나 그 이후 참가인이 수수료를 중복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지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제1심판결은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이 아닌 2023. 1. 10.로 인정하였다), 피고 다ㅇㅇㅇㅇ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다ㅇㅇㅇㅇ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추심권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연대하여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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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1223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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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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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네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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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다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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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3.10. 선고 2022가단1508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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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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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3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70-4 일원에서 가칭 ‘ㅇㅇ역ㅇㅇ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ㅇㅇㅇㅇ(이하 ‘피고 다ㅇㅇㅇㅇ’라 한다)는 그 시행업무대행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분양대행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7.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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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양대행 용역수수료] ①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하는 조합원 모집 아파트 및 일반분양 오피스텔 대행 용역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세대당 5,000,000원으로 하며, 상가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가의 8%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세대당 발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계약금(1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 계약금(2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을 입금완료일 익일에 일시불 현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③ 분양계약 후 해약처리(분양계획의 해제 내지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의 처리기준을 정한다. 1.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수수료 지급 2.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기지급된 수수료 반환 |
다. 원고는 참가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 784,543,94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16. 11. 3.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라 한다)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16. 11.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는 2017. 8. 18. ‘분양권 타절 합의서’(갑 제9, 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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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의 진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6. 10. 말 기준 해당 분양대행 용역(잔여 조합물량과 신규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분양대행)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자 해당 분양대행 용역의 발주처인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양도하며,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타절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오피스텔 분양 M/H 오픈 시점으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 현금 150,000,00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참가인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지할 경우 해당 제3자에게 150,000,000원을 상기 시점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마. 참가인은 2018. 12. 28.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 지급 등에 관한 합의(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수수료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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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정당 분양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9. 3. 31. 중 선도래하는 시점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 492,250,000원(확정액)을 전액 참가인의 국세 체납 담당기관인 ㅇㅇ지방국세청에 입금한다. 2. 상기 분양대행 수수료의 미지급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2016년부터 2019년 12월말 기준 국세의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바, 피고들은 상기 1항의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시점까지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발생된 해당 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부담한다.(이하 생략) |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인 2018. 12.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참가인으로, 연대채무자를 피고들로, 변제기를 2019. 3. 31.로 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ㅇㅇㅇㅇ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686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492,25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액인 784,543,940원을 한도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에도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에 대하여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별지 ‘조합원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57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여 분양계약이 해약 처리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17명은 참가인이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금을 대리 지급한 사람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자들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합계 74명(= 57명 + 17명)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185,000,000원[= 142,500,000원(= 5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 + 42,500,000(= 1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에 따른 수수료 제외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양계약 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기지급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9, 14호증, 을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된 부분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으로 용역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가 2017. 8. 18.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타절하기로 한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28.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서에는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492,250,000원(확정액)”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 참가인에게 위 수수료 492,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들 주장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사실된 자들은 대부분 그 사유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그 변경인가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다.
즉 피고들 역시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는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의 변경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합의를 한 것이다.
③ 일부 조합원의 경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후에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약처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다.
나) 중복 청구된 수수료의 존재 여부
피고들은, 별지 ‘조합원 목록’ 중 ‘조합원 여부’란에 ‘중복’이라 기재된 조합원
의 경우, 참가인이 위 계약자들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기존 계약자를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계약금을 1차 및 2차로 나누어 납입하고, 참가인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위 각 계약금 납입 시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런데 피고들이 중복 또는 대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담금이 모두 서로 다른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1개 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하면서 입금자의 명의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동일인이 2개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각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나 그 이후 참가인이 수수료를 중복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지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제1심판결은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이 아닌 2023. 1. 10.로 인정하였다), 피고 다ㅇㅇㅇㅇ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다ㅇㅇㅇㅇ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