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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부가채권 압류 시 추심금 연대지급 책임 범위

대구고등법원 2023나12235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용역수수료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사업자)에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 액수가 협의로 확정된 경우 연대채무자인 사업자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약이나 수수료 중복청구 주장도, 채권 확정합의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금 #채권압류 #국세체납 #제3채무자 #수수료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받을 대행수수료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하면 사업자는 그 채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적법하게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액이 합의 등으로 확정됐다면 사업자는 세무서의 추심권 행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판결은 압류채권 확정 후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에 연대지급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2. 분양계약 해약,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일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채권 합의로 수수료액이 확정되었다면, 해약이나 중복청구 주장만으로는 수수료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합의 확정액에서 차감 인정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여러 명의 사업자가 대행수수료채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공정증서 등에서 연대채무자로 명시됐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았다면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판결은 연대채무 명시 및 다툼없음 사정을 종합해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추심권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연대하여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223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네ㅇㅇ

피 고

1.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다ㅇㅇㅇㅇ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3.10. 선고 2022가단150853 판결

변 론 종 결

2024.4.18.

판 결 선 고

2024.5.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70-4 일원에서 가칭 ⁠‘ㅇㅇ역ㅇㅇ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ㅇㅇㅇㅇ(이하 ⁠‘피고 다ㅇㅇㅇㅇ’라 한다)는 그 시행업무대행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분양대행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7.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분양대행 용역수수료]

①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하는 조합원 모집 아파트 및 일반분양 오피스텔 대행 용역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세대당 5,000,000원으로 하며, 상가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가의 8%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세대당 발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계약금(1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 계약금(2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을 입금완료일 익일에 일시불 현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③ 분양계약 후 해약처리(분양계획의 해제 내지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의 처리기준을 정한다.

 1.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수수료 지급

 2.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기지급된 수수료 반환

 다. 원고는 참가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 784,543,94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16. 11. 3.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라 한다)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16. 11.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는 2017. 8. 18. ⁠‘분양권 타절 합의서’(갑 제9, 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의 진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6. 10. 말 기준 해당 분양대행 용역(잔여 조합물량과 신규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분양대행)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자 해당 분양대행 용역의 발주처인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양도하며,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타절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오피스텔 분양 M/H 오픈 시점으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 현금 150,000,00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참가인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지할 경우 해당 제3자에게 150,000,000원을 상기 시점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참가인은 2018. 12. 28.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 지급 등에 관한 합의(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수수료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정당 분양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9. 3. 31. 중 선도래하는 시점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 492,250,000원(확정액)을 전액 참가인의 국세 체납 담당기관인 ㅇㅇ지방국세청에 입금한다.

2. 상기 분양대행 수수료의 미지급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2016년부터 2019년 12월말 기준 국세의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바, 피고들은 상기 1항의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시점까지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발생된 해당 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부담한다.(이하 생략)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인 2018. 12.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참가인으로, 연대채무자를 피고들로, 변제기를 2019. 3. 31.로 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ㅇㅇㅇㅇ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686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492,25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액인 784,543,940원을 한도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에도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에 대하여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별지 ⁠‘조합원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57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여 분양계약이 해약 처리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17명은 참가인이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금을 대리 지급한 사람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자들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합계 74명(= 57명 + 17명)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185,000,000원[= 142,500,000원(= 5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 + 42,500,000(= 1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에 따른 수수료 제외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양계약 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기지급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9, 14호증, 을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된 부분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으로 용역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가 2017. 8. 18.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타절하기로 한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28.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서에는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492,250,000원(확정액)”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 참가인에게 위 수수료 492,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들 주장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사실된 자들은 대부분 그 사유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그 변경인가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다.

 즉 피고들 역시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는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의 변경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합의를 한 것이다.

        ③ 일부 조합원의 경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후에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약처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다.

   나) 중복 청구된 수수료의 존재 여부

        피고들은, 별지 ⁠‘조합원 목록’ 중 ⁠‘조합원 여부’란에 ⁠‘중복’이라 기재된 조합원

의 경우, 참가인이 위 계약자들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기존 계약자를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계약금을 1차 및 2차로 나누어 납입하고, 참가인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위 각 계약금 납입 시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런데 피고들이 중복 또는 대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담금이 모두 서로 다른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1개 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하면서 입금자의 명의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동일인이 2개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각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나 그 이후 참가인이 수수료를 중복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지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제1심판결은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이 아닌 2023. 1. 10.로 인정하였다), 피고 다ㅇㅇㅇㅇ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다ㅇㅇㅇㅇ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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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부가채권 압류 시 추심금 연대지급 책임 범위

대구고등법원 2023나12235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용역수수료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사업자)에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 액수가 협의로 확정된 경우 연대채무자인 사업자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약이나 수수료 중복청구 주장도, 채권 확정합의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금 #채권압류 #국세체납 #제3채무자 #수수료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받을 대행수수료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하면 사업자는 그 채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적법하게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액이 합의 등으로 확정됐다면 사업자는 세무서의 추심권 행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판결은 압류채권 확정 후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에 연대지급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2. 분양계약 해약,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일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채권 합의로 수수료액이 확정되었다면, 해약이나 중복청구 주장만으로는 수수료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합의 확정액에서 차감 인정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여러 명의 사업자가 대행수수료채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공정증서 등에서 연대채무자로 명시됐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았다면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판결은 연대채무 명시 및 다툼없음 사정을 종합해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추심권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연대하여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223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네ㅇㅇ

피 고

1.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다ㅇㅇㅇㅇ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3.10. 선고 2022가단150853 판결

변 론 종 결

2024.4.18.

판 결 선 고

2024.5.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ㅇㅇ ㅇㅇ동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70-4 일원에서 가칭 ⁠‘ㅇㅇ역ㅇㅇ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ㅇㅇㅇㅇ(이하 ⁠‘피고 다ㅇㅇㅇㅇ’라 한다)는 그 시행업무대행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분양대행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7.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분양대행 용역수수료]

①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하는 조합원 모집 아파트 및 일반분양 오피스텔 대행 용역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세대당 5,000,000원으로 하며, 상가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가의 8%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세대당 발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계약금(1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 계약금(2차) 입금완료시 250만 원을 입금완료일 익일에 일시불 현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③ 분양계약 후 해약처리(분양계획의 해제 내지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의 처리기준을 정한다.

 1.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수수료 지급

 2.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 기지급된 수수료 반환

 다. 원고는 참가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 784,543,94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16. 11. 3.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라 한다)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16. 11.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는 2017. 8. 18. ⁠‘분양권 타절 합의서’(갑 제9, 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용역의 진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6. 10. 말 기준 해당 분양대행 용역(잔여 조합물량과 신규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분양대행)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자 해당 분양대행 용역의 발주처인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양도하며,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타절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오피스텔 분양 M/H 오픈 시점으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에 현금 150,000,00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참가인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지할 경우 해당 제3자에게 150,000,000원을 상기 시점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참가인은 2018. 12. 28.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 지급 등에 관한 합의(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수수료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정당 분양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9. 3. 31. 중 선도래하는 시점에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 492,250,000원(확정액)을 전액 참가인의 국세 체납 담당기관인 ㅇㅇ지방국세청에 입금한다.

2. 상기 분양대행 수수료의 미지급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2016년부터 2019년 12월말 기준 국세의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바, 피고들은 상기 1항의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시점까지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발생된 해당 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부담한다.(이하 생략)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인 2018. 12.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참가인으로, 연대채무자를 피고들로, 변제기를 2019. 3. 31.로 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ㅇㅇㅇㅇ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686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492,25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액인 784,543,940원을 한도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에도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에 대하여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채권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별지 ⁠‘조합원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57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여 분양계약이 해약 처리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참가인이 모집한 계약자 중 17명은 참가인이 피고들과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금을 대리 지급한 사람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자들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합계 74명(= 57명 + 17명)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185,000,000원[= 142,500,000원(= 5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 + 42,500,000(= 17명 × 1명당 수수료 2,500,000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에 따른 수수료 제외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분양계약 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약 처리된 경우 기지급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9, 14호증, 을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조합원의 분양계약 해약 처리된 부분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으로 용역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과 피고 다ㅇㅇㅇㅇ가 2017. 8. 18.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타절하기로 한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28.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 합의서에는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492,250,000원(확정액)”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일 참가인에게 위 수수료 492,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들 주장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사실된 자들은 대부분 그 사유가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그 변경인가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 합의를 하였다.

 즉 피고들 역시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는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의 변경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합의를 한 것이다.

        ③ 일부 조합원의 경우 이 사건 수수료 합의 이후에 ⁠“조합원 자격 부적격 판명” 또는 ⁠“조합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약처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다.

   나) 중복 청구된 수수료의 존재 여부

        피고들은, 별지 ⁠‘조합원 목록’ 중 ⁠‘조합원 여부’란에 ⁠‘중복’이라 기재된 조합원

의 경우, 참가인이 위 계약자들을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기존 계약자를 새로운 계약자로 속여 수수료를 중복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계약금을 1차 및 2차로 나누어 납입하고, 참가인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위 각 계약금 납입 시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런데 피고들이 중복 또는 대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담금이 모두 서로 다른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1개 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하면서 입금자의 명의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동일인이 2개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각 아파트에 대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이 사건 수수료채권액을 확정한 이 사건 수수료 합의 당시나 그 이후 참가인이 수수료를 중복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지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4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피고 다ㅇㅇㅇㅇ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제1심판결은 피고 다ㅇㅇㅇㅇ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4.이 아닌 2023. 1. 10.로 인정하였다), 피고 다ㅇㅇㅇㅇ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 다ㅇㅇㅇㅇ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다ㅇㅇㅇㅇ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2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