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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부천지원 2014가합932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됩니다.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마쳐진 토지는 실질적 재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도과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이후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932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이 도과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조세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로서 재산이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야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9327 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질적 재산에서 제외하고 무자력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시기를 조건으로 약정했다면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행사시기를 추가로 약정하더라도 제척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을 넘겨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932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면 무자력 산정에 포함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인 변제 수단이 아니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합-9327 판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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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4가합93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범구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

등기소 2001. 4. 11. 접수 제171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가산세 소계 관할

1 1995 1995.12.31. 1997.12.31. 2,224,275,210원 600,617,390원 2,824,892,600원 강남

2 1998 1998.3.31. 1998.3.31. 232,975,500원 127,048,620원 360,024,120원 강남

3 2000 2000.5.31. 2000.5.31. 2,077,910원 33,550,820원 35,628,730원 강남

4 2001 2001.10.31. 2001.10.31. 23,443,420원 18,051,370원 41,494,790원 강남

5 2001 2001.10.31. 2001.10.31. 152,596,810원 53,133,400원 205,730,210원 김포

6 2004 2004.6.30. 2004.6.30. 65,856,450원 47,641,890원 113,498,340원 김포

7 2006 2006.11.30. 2006.11.30. 11,747,120원 8,930,640원 20,677,760원 김포

합 계 3,601,946,550원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 및 김포세무서는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건의 양도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는 2014. 9. 27.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3,601,946,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피고의 가등기 경료

●●●는 2001.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1. 4. 11. 접수 제17152호로

2001. 4. 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 3 -

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에 대한 3,601,946,55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

무자력임을 전제로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 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 시가 83,263,500원 상당의 △△△△△

픽쳐스필름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 및 김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29,841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3,601,946,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적극재산으로 위 주식 및 예금채권 외에도 이 사건

각 토지와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같은 동 125 전 1,251㎡ 및 같은 동 131

전 3,207㎡의 토지가 있으므로 ●●●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내지 처분금

지가처분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부

- 4 -

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

실,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및 같은 동 125 전 1,251㎡에 관하여 2000. 6.

17. 채권자를 ▲▲▲▲▲ 주식회사,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김포시 북변동 131 전 3,207㎡에 관하여 2000. 9. 20.

채권자를 ○○○, 피보전권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하는 처

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같은 동 125 전 1,251㎡ 및 같은 동 131 전 3,207㎡는 ●●●의 적

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일부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이 사건에서 대위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

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

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

결 참조).

나. 피고가 2001. 4. 7.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5 -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1. 4. 7.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

경되는 때에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아직 대지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

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7. 선고 부천지원 2014가합9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