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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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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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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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천지원2014가합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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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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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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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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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7.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
등기소 2001. 4. 11. 접수 제171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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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가산세 소계 관할
1 1995 1995.12.31. 1997.12.31. 2,224,275,210원 600,617,390원 2,824,892,600원 강남
2 1998 1998.3.31. 1998.3.31. 232,975,500원 127,048,620원 360,024,120원 강남
3 2000 2000.5.31. 2000.5.31. 2,077,910원 33,550,820원 35,628,730원 강남
4 2001 2001.10.31. 2001.10.31. 23,443,420원 18,051,370원 41,494,790원 강남
5 2001 2001.10.31. 2001.10.31. 152,596,810원 53,133,400원 205,730,210원 김포
6 2004 2004.6.30. 2004.6.30. 65,856,450원 47,641,890원 113,498,340원 김포
7 2006 2006.11.30. 2006.11.30. 11,747,120원 8,930,640원 20,677,760원 김포
합 계 3,601,946,550원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 및 김포세무서는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건의 양도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는 2014. 9. 27.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3,601,946,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피고의 가등기 경료
●●●는 2001.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1. 4. 11. 접수 제17152호로
2001. 4. 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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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에 대한 3,601,946,55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
무자력임을 전제로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 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 시가 83,263,500원 상당의 △△△△△
픽쳐스필름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 및 김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29,841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3,601,946,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적극재산으로 위 주식 및 예금채권 외에도 이 사건
각 토지와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같은 동 125 전 1,251㎡ 및 같은 동 131
전 3,207㎡의 토지가 있으므로 ●●●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내지 처분금
지가처분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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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
실,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및 같은 동 125 전 1,251㎡에 관하여 2000. 6.
17. 채권자를 ▲▲▲▲▲ 주식회사,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김포시 북변동 131 전 3,207㎡에 관하여 2000. 9. 20.
채권자를 ○○○, 피보전권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하는 처
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같은 동 125 전 1,251㎡ 및 같은 동 131 전 3,207㎡는 ●●●의 적
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일부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이 사건에서 대위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
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
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
결 참조).
나. 피고가 2001. 4. 7.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5 -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1. 4. 7.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
경되는 때에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아직 대지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
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