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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실질운영자 다르면 취소 가능?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운영자가 다르다고 주장해도, 이 점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양 당사자의 구체적 거래내역, 관리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명의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세금 부과는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르다면 실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대여만으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산업 운영, 거래, 소득 귀속 등 실제 지배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에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내외적 납세행위 등 실질적 관리체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양자간 소득 정산 내역, 독립적인 지배·관리 자료, 업종별 구분 계좌 사용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실제 운영자 주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 세금 정산 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실운영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대여자 명의 취소가 쉬운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와 명의대여만으로 실사업자 분리가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실질운영자가 별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은 허위거래 확인만으로 명의대여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실거래 및 경영관계 객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6.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0. ⁠‘AA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27. 상호를 ⁠‘AA’로 변경하고 음료·잡화·식품 등 도소매업(이하 ⁠‘음료도소매업’이라 한다)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AA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다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원고에게 2015년 1기 내지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625,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21. 8. 4.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3,320,770원, 2015년 2기분 6,188,750원, 2016년 1기분 14,845,360원, 2016년 2기분 13,397,840원 합계 37,752,7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② 2021. 12. 6. 허위거래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 합계 65,825,4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을 운영한 실질 사업자는 김ㅇㅇ이고, 원고는 김ㅇㅇ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에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건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질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김ㅇㅇ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1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장기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관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여 왔는데, 주식회사 다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전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식업 부분은 원고가, 음료 도소매업 부분은 김ㅇㅇ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과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귀속되었고, 다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내부적으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기초로 원고와 김ㅇㅇ이 세금을 안분하여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ㅇㅇ에게 원고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빌려주었고, 이를 김ㅇㅇ이 지배․관리하면서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음료 도소매업의 소득금액이 전적으로 김ㅇㅇ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ㅇㅇ은행 계좌에 2014. 5. 13.부터 2015. 12.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959,7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및 BB 계좌(계좌번호: ***-***-****)의 거래 상대방과 위 ㅇㅇ은행 계좌의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제5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김ㅇㅇ이 위 ㅇㅇ은행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2014. 5. 3.부터 2017. 9. 30.까지 김ㅇㅇ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종업원)로 신고하였고,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2014. 5.부터. 2015. 5.까지 김ㅇㅇ의 배우자 김AA 계좌로 매월 200만 원, 김ㅇㅇ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 ****-****-****-*)에서 2016. 4.부터 2017. 9.까지 김AA 계좌로 매월 3,500,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김ㅇㅇ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혜ㅇㅇㅇ은 원고에게 음료 및 생수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ㅇㅇ지방법원 2020가단3772). 김ㅇㅇ은 조정참가인으로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 참가하였고, ⁠‘김ㅇㅇ이 혜ㅇㅇㅇ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가 김ㅇㅇ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사업자로서 2차적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진 점에서 원고와 김ㅇㅇ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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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실질운영자 다르면 취소 가능?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운영자가 다르다고 주장해도, 이 점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양 당사자의 구체적 거래내역, 관리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명의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세금 부과는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르다면 실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대여만으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산업 운영, 거래, 소득 귀속 등 실제 지배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에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내외적 납세행위 등 실질적 관리체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양자간 소득 정산 내역, 독립적인 지배·관리 자료, 업종별 구분 계좌 사용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실제 운영자 주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 세금 정산 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실운영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대여자 명의 취소가 쉬운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와 명의대여만으로 실사업자 분리가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실질운영자가 별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은 허위거래 확인만으로 명의대여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실거래 및 경영관계 객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6.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0. ⁠‘AA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27. 상호를 ⁠‘AA’로 변경하고 음료·잡화·식품 등 도소매업(이하 ⁠‘음료도소매업’이라 한다)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AA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다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원고에게 2015년 1기 내지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625,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21. 8. 4.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3,320,770원, 2015년 2기분 6,188,750원, 2016년 1기분 14,845,360원, 2016년 2기분 13,397,840원 합계 37,752,7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② 2021. 12. 6. 허위거래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 합계 65,825,4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을 운영한 실질 사업자는 김ㅇㅇ이고, 원고는 김ㅇㅇ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에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건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질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김ㅇㅇ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1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장기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관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여 왔는데, 주식회사 다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전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식업 부분은 원고가, 음료 도소매업 부분은 김ㅇㅇ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과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귀속되었고, 다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내부적으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기초로 원고와 김ㅇㅇ이 세금을 안분하여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ㅇㅇ에게 원고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빌려주었고, 이를 김ㅇㅇ이 지배․관리하면서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음료 도소매업의 소득금액이 전적으로 김ㅇㅇ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ㅇㅇ은행 계좌에 2014. 5. 13.부터 2015. 12.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959,7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및 BB 계좌(계좌번호: ***-***-****)의 거래 상대방과 위 ㅇㅇ은행 계좌의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제5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김ㅇㅇ이 위 ㅇㅇ은행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2014. 5. 3.부터 2017. 9. 30.까지 김ㅇㅇ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종업원)로 신고하였고,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2014. 5.부터. 2015. 5.까지 김ㅇㅇ의 배우자 김AA 계좌로 매월 200만 원, 김ㅇㅇ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 ****-****-****-*)에서 2016. 4.부터 2017. 9.까지 김AA 계좌로 매월 3,500,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김ㅇㅇ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혜ㅇㅇㅇ은 원고에게 음료 및 생수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ㅇㅇ지방법원 2020가단3772). 김ㅇㅇ은 조정참가인으로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 참가하였고, ⁠‘김ㅇㅇ이 혜ㅇㅇㅇ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가 김ㅇㅇ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사업자로서 2차적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진 점에서 원고와 김ㅇㅇ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