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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증명 없음 쟁점 판단 및 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420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 신고가액, 당시 거래사례가액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추계과세는 반드시 증빙 미비, 신뢰불가 등 예외시에만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추계과세 #매매계약서 없음 #분양권 거래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등 증빙 서류 없이도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서류가 없더라도 양도자의 신고가액과 거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산정한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420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양도소득세 신고액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 원칙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추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추계과세가 허용됩니다. 납세자가 단순히 추계과세를 원한다고 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420 판결은 장부나 증빙이 미비·허위이거나 실제 밝혀낼 방법이 없을 때만 추계가 허용되며, 단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기재했습니다(대법원 97누20304 판결 원용).
3. 취득가액 증명이 없을 때 기준시가나 환산가액(추계)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례·양도신고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이 특정 가능하다면 추계 대신 이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420 판결은 분양대금, 신고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종합해 실지취득가액이 특정된다면 기준시가·환산가액 산정은 예외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실지취득가액을 거래사례 등으로 산정했다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사례, 신고가액에 객관적 불일치점이나 허위가 없으면 실지취득가액 산정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420 판결은 양도신고와 매매사례 모두 타당하다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실지취득가액 처분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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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양도가액과 당시 분양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매도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중도금 등으로 추가납입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9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5,851,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5.경 김B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000 OO 00동 0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당시 000동 00000호로 표시됨,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2. 31. 김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3.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을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할 때 김BB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증명할 만한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환산가액 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0. 1. 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판 단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 등 합계 000원인 사실, 위 김BB은 2000.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신고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0원 내지 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갑 5호증의 1 내지 3,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김BB이 위 양도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는 위 김BB에게 000원(납입된 분양계약금 000원 및 프리미엄 명목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후 나머지 분양중도금 및 분양잔금 합계 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 000원 + 000원)인 점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