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62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6,0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21. 6. 1. 기준 ○○시 ○○구 ○○동 ○○번지 ○○ 1동 207호를 비롯한 주택 4채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8. 2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62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6,0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21. 6. 1. 기준 ○○시 ○○구 ○○동 ○○번지 ○○ 1동 207호를 비롯한 주택 4채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8. 2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