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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고 6% 세율 위헌성 여부와 법원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264
판결 요약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6% 세율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유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헌법재판소판결과 동일한 입장에서 세금부과 근거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6% 세율 #주택 세금 #다주택자 #위헌 판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6% 세율이 위헌인가요?
답변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264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련 세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 등 위배가 아니라고 판시한 결정을 원용하며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기준이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원칙에 어긋나나요?
답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모든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26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을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세율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목적을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범위라면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264 판결은 최대 6%의 세율을 두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로 세율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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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2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6,0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21. 6. 1. 기준 ○○시 ○○구 ○○동 ○○번지 ○○ 1동 207호를 비롯한 주택 4채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8. 2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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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6% 세율 #주택 세금 #다주택자 #위헌 판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6% 세율이 위헌인가요?
답변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264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련 세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과잉금지원칙 등 위배가 아니라고 판시한 결정을 원용하며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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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모든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26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을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세율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목적을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범위라면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264 판결은 최대 6%의 세율을 두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로 세율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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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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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2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6,0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21. 6. 1. 기준 ○○시 ○○구 ○○동 ○○번지 ○○ 1동 207호를 비롯한 주택 4채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8. 2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