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타인 계좌로 매매대금 송금 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대전고등법원 2012나1071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손녀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의사 합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금액이 무상 귀속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계좌 이체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인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타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그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 귀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나-10711 판결은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계좌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되나요?
답변
계좌를 실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고 계좌 명의인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나-10711 판결은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의 아버지였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런 송금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송금받은 금액이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으로 확정 귀속된다는 객관적 의사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나-10711 판결에 따르면, 증여의사의 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보이는 금액이 손녀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증여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107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1025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현금증여내역 기재 피고에게 입금된 양도대금에 관하여 2009.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아산시 배방 읍 OO리 0000 답 3,937㎡ 중 2,615/3,93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6. 김CC, 김DDD 명의의 2009.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김DDD이 2009. 10. 26. 김BB의 손녀인 피고의 아산축산 농협 계좌(계좌변호 : 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0000원을 송금한 사실,천안세무서장이 같은 무렵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납부기한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0000원을 증여한 것이고,피고도 김BB의 손녀로 서 위 증여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위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 계화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인 박EEE이므로,김BB와 피고 사이에 위 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증여계약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는 것이 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위 0000원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김BB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화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D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보이는 00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BB와 피고 사이에 위 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박EEE은 2001. 5. 14. 당시 10세였던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래 자신의 금융거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위 0000원은 모두 박EEE에 의해 그 송금 직후 인출되어 박EEE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 실이 인정되고,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김DDD의 송금 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 ·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김BB · 박EEE · 김DDD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 어 볼 때, 박EEE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의 승낙 내지 양해 아래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김BB 내지 박EEE과 피고의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위 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0000원의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김BB 내지 박EEE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예금주 명의선탁계약으로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계화와 관련하여 피고와 김OOOO 내지 박EEE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김BB 내지 박EEE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좌를 개설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는 또한,채무자인 김BB는 정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김BB나 피고가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나10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