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동호회원들이 공동소유 부동산을 납세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인 납세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10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2.7 |
판 결 선 고 |
2024.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99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직장 동료들(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은 이후 변동되었는데, 이하 그 변동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틀어 ‘동호회원’이라 한다)과 ㅇㅇ시 ㅇㅇ동 684-16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한 뒤 분양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의 진행으로,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ㅇㅇ시 ㅇㅇ동 684-16, 42, 43, 44, 47의 5필지 토지에 총 25호의 주택이(이하 ‘하ㅇㅇㅇ 1단지 주택’이라 한다), 같은 지산동 684-45, 48, 52, 53의 4필지 토지에 총 20호의 주택이(이하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이라 한다), 같은 ㅇㅇ동 684-46, 49, 56, 57의 4필지의 토지에 총 12호(이하 ‘하ㅇㅇㅇ 3단지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이 각 신축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2. 18.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 수입금액 87,099,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만 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소득과 위 사업장현황신고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2,755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하ㅇㅇㅇ 2단지 주택과 관련한 원고의 수입이 과소하게 적용되었고, 그 수입은 위 주택의 전체 분양수입 2,906,000,000원 중 원고의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 지분에 따른 726,500,000원(= 2,906,000,000원 × 1/4)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991,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하여 원고, 최ㅇㅇ, 이ㅇㅇ, 임ㅇㅇ 4인의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긴 하였으나, 위 주택은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된 것으로 실제 이 사건 주택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동호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위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원고는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1/4 지분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하ㅇㅇㅇ 2단지 주택 중 1/4 지분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은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들이 진행한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 및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태성을 포함한 동호회원 8명이 2011. 4.경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강태성을 대표로 ‘지ㅇㅇㅇ’라는 상호의 건물 신축, 판매 등 부동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그 구체적인 지분율은, 강ㅇㅇ 20.0456%, 최ㅇㅇ 12.2215%, 노ㅇㅇ 16.1336%, 임ㅇㅇ 8.595%, 이CC 15.9623%, 이BB 9.6235%, 이AA 9.1376%, 김ㅇㅇ 8.2809%, 이하 위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을 제6호증), 동호회원들이 이 사건 주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원미은으로부터 공사비 등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 26명이 법원으로부터 원ㅇㅇ에게 공동으로 위 사업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갑 제10, 14, 15호증),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수입은 원ㅇㅇ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주택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동호회원들로부터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1/4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이어서 다른 실제 소유자들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을 제8호증의 2),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이 신축된 다음 그에 관하여 각 1/4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도 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동일하게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20호증, 을 제10호증). ㉰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하ㅇㅇㅇ 2단지 주택 중 1/4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총 25호의 하ㅇㅇㅇ 1단지 주택 중 강ㅇㅇ이 17호, 임ㅇㅇ 2호, 최ㅇㅇ이 3호, 노ㅇㅇ가 3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강ㅇㅇ, 임ㅇㅇ, 최ㅇㅇ 및 노ㅇㅇ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을 제3, 7, 12호증). 그리고 ㉯ 총 20호의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하여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이 각 1/4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는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 소득 중 1/4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은 모두 피고의 위 경정ㆍ고지를 다투지 않고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을 제4호증).
③ 원고는, 실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한 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의 관리 등의 행위를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이 아니라 강ㅇㅇ이나 원ㅇㅇ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양계약 등이 모두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 및 그 대금의 관리 방식 등을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의 작성이나 대금의 관리 등의 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소유권 취득, 분양이나 임대 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그 명의자인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20호증).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이 신축된 것이고, 이사건 주택사업은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들이 공사비, 토지 재산세 등의 사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은 실질적으로 동호회원들의 공동소유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리고 동호회원들이 함께 이 사건 주택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 26명이 공동으로 원ㅇㅇ에게 공사비 등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ㅇㅇ이 대여한 비용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처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시작한 원고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은 약 60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 원고 스스로도 동호회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43인(을 제2호증), 조세심판에서는 29명(갑 제4호증), 이 사건 소송에서는 26명(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한 동호회원과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된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동호회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 또는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된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동호회원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들고 있는 원ㅇㅇ으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갑 제10, 14호증)이나 토지 재산세(갑 제23호증) 등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일부 사업비용으로, 그것만으로 몇 명의 동호회원들이 어떠한 출자 비율 및 수익비율로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파악할 수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수익분배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 반면, 이 사건 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강ㅇㅇ은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지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사업 진행 중 동호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시의 지분율과 다르게 동(단지)별로 토지소유자들끼리 각각 주택 신축을 진행하여 분양 및 수익분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이는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을 제8호증) 및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 상황과 하ㅇㅇㅇ 1, 2단지 각 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지 부과 내역에 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외에 달리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이 아닌 제3자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행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동호회원들이 공동소유 부동산을 납세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인 납세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10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2.7 |
판 결 선 고 |
2024.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99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직장 동료들(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은 이후 변동되었는데, 이하 그 변동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틀어 ‘동호회원’이라 한다)과 ㅇㅇ시 ㅇㅇ동 684-16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한 뒤 분양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의 진행으로,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ㅇㅇ시 ㅇㅇ동 684-16, 42, 43, 44, 47의 5필지 토지에 총 25호의 주택이(이하 ‘하ㅇㅇㅇ 1단지 주택’이라 한다), 같은 지산동 684-45, 48, 52, 53의 4필지 토지에 총 20호의 주택이(이하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이라 한다), 같은 ㅇㅇ동 684-46, 49, 56, 57의 4필지의 토지에 총 12호(이하 ‘하ㅇㅇㅇ 3단지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이 각 신축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2. 18.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 수입금액 87,099,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만 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소득과 위 사업장현황신고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2,755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하ㅇㅇㅇ 2단지 주택과 관련한 원고의 수입이 과소하게 적용되었고, 그 수입은 위 주택의 전체 분양수입 2,906,000,000원 중 원고의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 지분에 따른 726,500,000원(= 2,906,000,000원 × 1/4)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6,991,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하여 원고, 최ㅇㅇ, 이ㅇㅇ, 임ㅇㅇ 4인의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긴 하였으나, 위 주택은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된 것으로 실제 이 사건 주택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동호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위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원고는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1/4 지분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하ㅇㅇㅇ 2단지 주택 중 1/4 지분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은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들이 진행한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 및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태성을 포함한 동호회원 8명이 2011. 4.경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강태성을 대표로 ‘지ㅇㅇㅇ’라는 상호의 건물 신축, 판매 등 부동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그 구체적인 지분율은, 강ㅇㅇ 20.0456%, 최ㅇㅇ 12.2215%, 노ㅇㅇ 16.1336%, 임ㅇㅇ 8.595%, 이CC 15.9623%, 이BB 9.6235%, 이AA 9.1376%, 김ㅇㅇ 8.2809%, 이하 위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을 제6호증), 동호회원들이 이 사건 주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원미은으로부터 공사비 등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 26명이 법원으로부터 원ㅇㅇ에게 공동으로 위 사업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갑 제10, 14, 15호증),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수입은 원ㅇㅇ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주택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동호회원들로부터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1/4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이어서 다른 실제 소유자들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을 제8호증의 2),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이 신축된 다음 그에 관하여 각 1/4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도 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동일하게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20호증, 을 제10호증). ㉰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하ㅇㅇㅇ 2단지 주택 중 1/4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총 25호의 하ㅇㅇㅇ 1단지 주택 중 강ㅇㅇ이 17호, 임ㅇㅇ 2호, 최ㅇㅇ이 3호, 노ㅇㅇ가 3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강ㅇㅇ, 임ㅇㅇ, 최ㅇㅇ 및 노ㅇㅇ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을 제3, 7, 12호증). 그리고 ㉯ 총 20호의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하여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이 각 1/4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는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 소득 중 1/4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은 모두 피고의 위 경정ㆍ고지를 다투지 않고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을 제4호증).
③ 원고는, 실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한 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의 관리 등의 행위를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이 아니라 강ㅇㅇ이나 원ㅇㅇ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양계약 등이 모두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 및 그 대금의 관리 방식 등을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의 작성이나 대금의 관리 등의 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의 소유권 취득, 분양이나 임대 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그 명의자인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20호증).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이 신축된 것이고, 이사건 주택사업은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들이 공사비, 토지 재산세 등의 사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하ㅇㅇㅇ 2단지 주택은 실질적으로 동호회원들의 공동소유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리고 동호회원들이 함께 이 사건 주택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동호회원 26명이 공동으로 원ㅇㅇ에게 공사비 등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ㅇㅇ이 대여한 비용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처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시작한 원고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은 약 60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 원고 스스로도 동호회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43인(을 제2호증), 조세심판에서는 29명(갑 제4호증), 이 사건 소송에서는 26명(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한 동호회원과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된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동호회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 또는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신축된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동호회원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들고 있는 원ㅇㅇ으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갑 제10, 14호증)이나 토지 재산세(갑 제23호증) 등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일부 사업비용으로, 그것만으로 몇 명의 동호회원들이 어떠한 출자 비율 및 수익비율로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파악할 수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수익분배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 반면, 이 사건 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강ㅇㅇ은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지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사업 진행 중 동호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시의 지분율과 다르게 동(단지)별로 토지소유자들끼리 각각 주택 신축을 진행하여 분양 및 수익분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이는 하ㅇㅇㅇ 1, 2, 3단지 각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을 제8호증) 및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 상황과 하ㅇㅇㅇ 1, 2단지 각 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지 부과 내역에 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외에 달리 원고, 최ㅇㅇ, 이AA 및 임ㅇㅇ이 아닌 제3자가 하ㅇㅇㅇ 2단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행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