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층은 조사당시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기사용자도 임차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차인 퇴거 후에는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단1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곽AA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2. 1. |
|
판 결 선 고 |
2013.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20.경 대전 중구 OO동 0000 대지 193.9㎡ 및 그 지상 3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9. 16.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2011. 10. 25. 위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 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3층 42.45㎡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위 건물 2층은 원고가 거주하며 주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2층도 주택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130.5㎡(= 2층 88.13㎡ + 3층 42.45㎡)로 주택 외의 면적인 1 층 88.13㎡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2층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2호증의 3, 을 3호증의 3, 4,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덴탈’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도소매를 운영하는 최FF은 이 사건 처분 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2004. 2월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2010년 가을까지 위 ’EE덴탈’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②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내역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 2층의 전기사용자는 위 최FF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0. 9월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까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부과되었던 점,③ 원고는 위 최FF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2010. 8. 31.까지이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손자 곽GG가 3층의 연탄보일러 난방이 불편하여 기름보일러가 있는 2층으로 내려와 거주하다가 2011. 3. 4. 나갔으며, 그 이후에는 원고가 2011. 7. 26. 전입하여 양도할 때까지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위 건물 의 2층 부분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면적에 포함된다고 할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