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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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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귀속자 간 회수행위와 후발적 경정청구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2두23181
판결 요약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소득의 귀속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소득귀속 #회수행위 #법인세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법인이 소득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의 귀속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81 판결은 회수 행위가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경정고지일 또는 변경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2개월이 경과된 후 제출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81 판결은 처분청의 경정고지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부터 2개월 경과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정되려면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181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려면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되는 결정 또는 경정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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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하여 소득자의 귀속되는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한 행위를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18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학원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1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두23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