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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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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간 미공매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의 경매 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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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271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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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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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논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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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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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2014. 1.16. 또는 2014. 1. 31.”을 “1997. 1. 16. 또는 1997. 1. 31.”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2014. 1. 16.”을 “1997. 1. 16.”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1997. 10. 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가 1998. 6. 12.자로 공매대행을 해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공매를 중지하는 것인데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전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송준성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체납액이 1998. 6.12. 이전에 완납되어 피고가 1998. 6.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대행을 해지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