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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미공매·교부청구 미이행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채권의 포기나 소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함. 공매의 중지 인정 요건은 체납액 완납 등 엄격히 해석함.
#압류해제 #조세채권 포기 #조세채권 소멸 #공매 중지 #부동산 압류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부동산 압류 후 장기간 미공매로 방치하면 조세채권이 소멸되나요?
답변
장기간 압류 상태 유지 및 미공매 사유만으로도 조세채권 소멸이나 포기가 인정되지는 않으니, 압류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판결은 과세관청이 장기간 미공매 상태를 유지해도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를 의뢰했다가 취소한 것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중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매의 중지는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해 담당 공무원이 공매를 중지한 경우만 해당되고, 단순히 공매대행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판결에 따르면, 체납액 완납 등 요건이 없으면 공매의 중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액 완납 등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처분은 정당하니, 별도의 해제 근거가 없다면 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판결은 공매 중지의 법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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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간 미공매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의 경매 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271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2014. 1.16. 또는 2014. 1. 31.”을 ⁠“1997. 1. 16. 또는 1997. 1. 31.”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2014. 1. 16.”을 ⁠“1997. 1. 16.”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1997. 10. 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가 1998. 6. 12.자로 공매대행을 해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공매를 중지하는 것인데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전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송준성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체납액이 1998. 6.12. 이전에 완납되어 피고가 1998. 6.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대행을 해지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