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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교회 위탁공사 운영대행계약의 실질과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394
판결 요약
단일 대표자가 교회를 통해 시행한 운영대행계약이 실제로 건설공사 위탁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원고가 건설사를 통한 공사도급은 교회에 대한 용역공급으로 간주되어, 공사대금 상당액이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운영대행계약 #건설공사 위탁 #종교시설 공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종교시설 운영대행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했을 때 세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운영대행계약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 위탁계약이라면, 시행 주체가 직접 건설업자에 도급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용역을 종교시설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판결은 운영대행계약의 실질이 건설공사위탁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운영대행계약으로 건설공사를 대행했다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매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공사대금 상당액을 운영받은 자의 매출로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판결은 공사대금이 실질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사대금이 운영 대행자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아도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판결은 '금전 산정이 어려우므로 공급한 용역의 시가, 즉 공사대금이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을 따져 종교법인 설립법인을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세법상 실질이 용역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자·공급대상과 세액 공제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판결은 면세사업자(교회)가 직접 공사계약시 매입세액 공제불가, 과세사업자 법인을 통해 진행시에도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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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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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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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DD교회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업자인 GG기술에 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 것은 용역을 DD교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3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6. 부동산개발,판매,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 2. 2. 기독교대한감리회 DD교회(이하 ’DD교회’라 한다)와 DD교회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묘지 8,956㎡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묘지 관련 시설(이하 위 부지 및 시설을 총칭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 운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운영대행계약 내용에 따라,원고는 2007. 2. 5. 건설업자인 GG기술 주식회사 ⁠(이하 ’GG기술’이라 한다)와 이 사건 봉안시설의 개보수 및 기타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l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그 공사 진행에 따라 GG기술로부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 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합계 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라 한다)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DD교회로부터 위탁받아 GG기술에 도급을 준 것인바,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DD교회에 발행하고 이를 원고의 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 세 000원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 세 000원 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2.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체가 DD교회가 아닌 원고인 점,그 공사대금도 전액 원고가 부담한 점,이 사건 공사로 인한 안치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의 소유도 원고에 있는 점,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원고는 향후 DD교회로부터 이 사건 봉안시설의 분양에 따른 순이익 중 45%를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지급받지도 않은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음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봉안시설의 소유자인 DD교회의 대표자 송III은 2006. 7. 14. 이 사건 봉안시설에서 봉안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모공원AAAA’을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2006. 12. 14. 고양시장으로부터 봉안당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송III은 2007. 1. 26. 주업태는 ’서비스’,주종목은 ’납골당위탁관리’,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봉안시설 소재지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그 후 원고는 같은 날 DD교회와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2007. 2. 2. DD교회와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요부분 생략)

(4) 위 운영대행계약 내용에 따라,원고는 2007. 2. 5. GG기술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중 이 사건 2007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1 내지 3차 공사3)로서, 그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요부분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D교회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건설업자인 GG기술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을 DD교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DD교회에 공급한 용역 의 대가는 이 사건 공사의 시가 즉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라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DD교회, 추모공원AAAA 및 원고는 모두 대표자가 송III으로 동일하고, 그 사업내용도 사실상 이 사건 봉안시설의 분양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건물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안치단 설 치 공사 등이어서 대부분 이 사건 봉안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구성부분을 이루거나 부 합되는 공사에 해당하여, 별도로 그 결과가 이 사건 봉안시설의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안치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소유 및 처분 권한이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용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3) 피고는, DD교회(추모공원AAAA)의 납골당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봉안시설의 소유자인 DD교회가 GG기술과 직접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공제받기 위하여 송III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내세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원고의 설립과정,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4)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앞서 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DD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의 대행을 위탁하고,원고는 그 책임과 재산으로 DD교회를 대행하여 GG기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행한 후, 이를 DD교회에 공급하도록 하는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5)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받을 이 사건 봉안시설 분양으로 인한 순이익 중 45%는 원고의 운영대행 대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위 순 이익 중 45%를 온전히 이 사건 공사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의 DD교회에 대한 용역 공급의 대가인 이 사건 공사의 대가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의 내용상 금전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공사의 시가인 공사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여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원고의 DD교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공사의 각 단계 별 공사완료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