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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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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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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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20575 국세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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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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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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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16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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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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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윷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상속세 000원’을 ‘상속세 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1.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나20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