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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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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세 항목별 충당 반환 청구 제한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2나20575
판결 요약
상속세 환급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 항목 충당이 위법하다 주장해 반환받았던 경우, 이후 해당 부분 충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항목을 위법 충당이라 주장하며 별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환급 청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환급 #항목별 충당 #신의성실의 원칙 #중복청구 제한 #국세환급
질의 응답
1. 상속세 환급에서 항목별 충당 중복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한 항목의 위법 충당을 근거로 환급받았다면, 다시 다른 항목을 위법이라 주장해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나-20575 판결은 상속세 충당의 위법성으로 일부 환급받은 후, 다시 다른 항목을 위법이라 주장해 별도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환급 경정 후 정당한 충당으로 판단된 경우 추가 환급 요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환급받은 항목이 추후 정당한 충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항목 위법 충당 주장으로 인해 별도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나-20575 판결은 이미 반환받은 항목이 정당한 충당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환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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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20575 국세환급금

원고, 항소인

임성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167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7.

판 결 선 고

2013.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윷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상속세 000원’을 ⁠‘상속세 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1.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나20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