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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시가 산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61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객관적 시가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시가 산정이 불가하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해야 함을 시사.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가산정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기준이 되는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정상적·일반적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12 판결은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개서 후 일부 주식에 대해 액면금만 지급했다면 시가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된 액면금 지급이 객관적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12 판결은 액면금에 의한 신주납입대금을 명의개서 당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당시 객관적 시가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시가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12 판결은 정당한 시가 인정 자료 부재 시 그에 근거하여 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언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가 아니거나, 특수관계·부당거래일 경우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12 판결은 정상적·일반적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5. 주식 명의신탁이 명의수탁자 금융기관 직원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12 판결은 명의개서 당사자가 모두 회사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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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개서 연후에 일부 주식에 관하여 전보하여 준 그 액면금에 의한 신주납입대금을 두고 명의개서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임BB

2.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CC

3.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DD

4.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EE

5.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FF

6.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GG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1. 7. 1. 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OOO-O에 본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HH상호저축은행 ⁠(이하 ⁠‘HH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거의 전부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한 최대주주 송II은 1998. 12. 13. 그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여 HH저축은행을 운영하였는데, 부실대출을 지시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어 그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2003. 5.경 이후로도 고교선배 오JJ을 대표이사에 취임시키고 그를 통하여 HH저축은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05. 10.경 당시 장부상 자기자본 OOOO원 정도였던 HH저축은행에 저간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OOOO원 가량의 부실채권이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오JJ이 송II에게 HH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면 그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송II은 그 명의의 HH저축은행 주식 207,100주와 차명주식 전부를 경영권과 함께 오JJ에게 양도하되, HH저축은행이 2005. 12.까지 정상영업하는 경우 OOOO원을, 2006. 12.까지 정상영업 하는 경우 OOOO원을 2007. 12.까지 정상영업하는 경우 OOOO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오JJ은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라 HH저축은행의 주식을 사실상 전부 취득하였으나,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5. 11.경 금융당국에 그 주식취득 관련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종래 오JJ 앞으로 명의수탁 되어 있던 송II의 주식 134,070주(지분율 26.73%) 외에 송II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 111,100주(지분율 22.15%)만을 신규취득하여 합계 245,170주(지분율 48.8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양수한 나머지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금융감독원에 함께 근무하던 지인 양KK으로부터 제공받은 윤AA, 송LL, 구MM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여 윤AA의 명의로는 송II이 이NN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9,489주를, 송LL의 명의로는 송II이 유PP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8,912주를, 구MM의 명의로는 송II이 고QQ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7,469주를 각 넘겨받아 2005. 11.에서 12.경에 그 명의 개서를 마치는 한편으로, 일부 주식은 당분간 송II 등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송II 명의의 주식 96,000주 등과 관련한 명의개서절차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라. 광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위와 같이 2005. 11.에서 12.경 윤AA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HH저축은행 주식 49,48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오JJ이 윤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1주당 OOOO원으로 계산한 OOOO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2011. 7. 1. 윤AA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윤A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바. 한편 윤AA은 이 사건 소제기 후 그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 당시의 시가를 주당 OOOO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그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주당 시가를 OOOO원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위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의 존부

 우선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는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송II과 오JJ 사이의 이 사건 HH저축은행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거래는 경영권의 양도와 함께 그 양도가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탓에 그 주식만의 객관적인 양도가액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송II이 이NN과 고QQ에게 지시하여 그들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을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라 윤AA과 구MM 명의로 명의개서 하도록 한 연후에, 송II이 이NN과 고QQ에게 그 중 일부 주식에 관하여 그들이 과거 신주배정을 받음에 있어 납입한 주식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전보하여 준 것 역시, 그 주식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NN과 고QQ은 모두 송II이 지배주주로 있던 HH저축은행의 사용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그 명의개서 연후에 송II이 이NN과 고QQ에게 일부 주식에 관하여 전보하여 준 그 액면금에 의한 신주납입대금을 두고 이를 위 명의개서 당시 HH저축은행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에 그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는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는 전무한 형편이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 불가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의 가액은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O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