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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무단양도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93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주식을 임의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무단 양도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가족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대표이사가 회사와 주식을 사실상 관리·운영해 온 경우라면, 단순한 무단양도 주장은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93 판결은 대표이사가 주식과 회사를 관리해 왔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93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기간(9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 무효 주장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93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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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8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홍AA 외1명

피 고

종로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3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성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인데, 원고 홍AA은 소외 회사 주식 5,420주, 원고 김CC은 소외 회사 주식 2,000주(이하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9. 6. 23. 홍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일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000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별지 목록 제④항 각 기재 금액으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홍AA의 어머니이자 원고 김CC의 외할머니인 윤EE가 원고들의 위임 없이 임의로 홍DD(윤EE의 아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적법 ·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 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홍D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3040호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5. 승소판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증인 윤EE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윤EE가 대표이사로 있고, 소외회사의 총주식수는 16,400주인데 그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원고들, 홍DD, 윤EE)로 구성되어 있는 점,②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윤EE가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을 윤EE가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③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주식의 관리와 관련하여 윤EE가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윤EE가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 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적법한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홍AA에 대한 처분서는 2011. 5. 26. 김OO가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1. 9. 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원고 김CC에 대한 처분서는 2010. 12. 6. 김PP이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275일이 경과한 2011. 9. 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니,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 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