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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1922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확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할까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9221 판결은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해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시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거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9221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의 인식이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그 사실 인식 또는 과실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9221 판결은 이 부분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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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92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275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9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