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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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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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이 사건 사업장 통장을 실제 사업자로 보이는 제3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실제로 일을 시켰으나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담당직원 및 거래처도 모두 제3자를 실사업자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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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1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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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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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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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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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4. |
주 문
1.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9. 서울 마포구 OO동 OOO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BB디자인’을 상호로 실내장식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0. 11. 29.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식회사 CC메탈(이하 ’CC 메달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신축공장 실내장식 용역 대금 000원의 매 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실제 사업자는 이DD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라는 이유로 2012. 2.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5. 기각결정 을 받고, 2012.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본인은 이D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고,이DD이 시키는 일만 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DD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 의 이 사건 사업장의 통장(우리 은행 00000)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공사대금 수금 및 자재대금 결제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DD의 개인적인 전기요금(2009. 4. 25. 00000원), 가스요금(2010. 1. 26. 0000원), 수도요금(2010. 5. 21. 000원) 등이 이체되고, 이DD의 아들 이EE에게 12회에 걸쳐, 아들 이FF에게 5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송금되었다.
2) 이DD은 자신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던 박G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서울남부지원 2007가단256,10081142호)을 당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이 DD은 박GG에게 0000 원을 2008. 1. 22.까지 지급한다’고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 후 박GG의 이DD에 대한 채권은 강HH를 거쳐 박II에게 양도되었는데,위 우리은행 통장에서 박II에게 2010. 6. 24. 0000원, 2010. 7. 10. 0000원 등 합계 0000원이 지급되었다.
3) 페인트공인 정JJ 외 2인은 2011. 2. 14.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란에 이 실장(이DD)이라고 기재하고, 이DD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첨부된 위임장에는'고소인 정JJ 외 3명이 BB 대표 이DD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하여 정JJ에게 아래 위임자 명단에 나와 있는 고소인들의 진술 및 조사,자료제출,고소취하에 대한 일체에 대하여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KK 외 3인은 2011. 6. 27. 다시 이DD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2010. 10. 25.부터 2010. 12. 4. 사이에 페인트공사현장에서 일한 임금 합계 000 원이 체불되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고소내용에 ’처음에 원고를 상대로 진정하였으나 실제 페인트공사를 맡아서 한 사람은 이DD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기재하였다. 이DD은 2012. 2. 20. 정JJ 외 3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정JJ 등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2012. 5. 4. 정JJ에게 2012. 5. 30.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하던 박OO도 2011. 9. 23. 이DD을 상대로 2010. 10. 3.부터 2011. 5. 31.까지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하던 CC메탈, 주식회사 LL이엔씨, MM지물(장OO), OOO싱크(홍OOO), 정JJ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OOOO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는 이DD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 였던 임OOOO도 법정에서 모든 일은 이DD이 하여 사장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는 그냥 운전만 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서울지 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증인 이OOO의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 이 사건 사업장 통장을 이DD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DD이 페인트공을 실제로 고용하고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등 이DD이 실제 사업자로서 업무를 처리한 점,③ 담당 직원 및 거래처 사람들도 모두 이DD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원고는 운전기사 내지 바지사장 정 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니라 이DD이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