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이영석)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종민)
2023. 1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3㎡ 중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 지분(11,875.4분의 19.33 지분)에 관하여 2023. 8.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또는 2019.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지번 2 생략) 답 7,485평(이하 ‘구 9번지 토지’라고 한다)은 1955. 9.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1967.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른 제자리 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같은 동 288 대 1,287.7평(4,256.8㎡)과 같은 동 341 대 3,592.3평(11,87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합계 4,880평으로 환지되었다.
나. 구 9번지 토지는 환지되는 과정에서 도로환지예정지인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환지된 이후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그 경계도 바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환지처분 전부터 구 9번지 토지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밀집하여 존재하였고, 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점유관계를 인정하여 각 건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불하하여 주되,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토지면적 중 매각한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등기 형식으로 마쳐주었다.
라.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구 9번지 토지 중 7,485분의 36.6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불하받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1961. 3. 25.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환지처분 전·후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원고 순으로 매매되어 현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3㎡(이하 ‘이 사건 ㈎ 부분’) 지상 목조와즙 및 세멘부록조 평옥개 단층 주택 및 점포 건평 51.67㎡(이하 ‘이 사건 주택’)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48. 11. 1. 소외 1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소외 11, 소외 12, 소외 2, 소외 13,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원고 순으로 매매되어 현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은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1~9, 14, 15, 17, 24, 25, 30, 31,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1)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에 이미 환지확정되었으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 중의 당해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불하받은 다른 수불하자들 역시 그 대금의 완납으로 등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는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수불하자들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을 구분 소유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서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갑1, 2, 5, 6, 7, 8, 17, 25, 33(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원고 및 전 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환지처분 후에도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1956. 2. 22. 작성된 조사보고서(갑25-6)에는 구 (지번 2 생략) 토지 중 24평이 사유건물부지로서 관리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959년도 귀속재산 매수공고(갑25-1)의 신청자 성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소외 11이 삭제되고, 그 옆에 소외인이 기재되었다. 1959. 5. 20. 작성된 귀속부동산매매계약서(갑25-2)와 1961. 2. 28. 작성된 매도증서(갑25-3), 1961. 3. 7. 작성된 위치증명원(갑25-5)에는 매수인인 소외인의 주소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번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이 제정민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매하기로 한 지분은 당초 7,485분의 24였으나, 피고는 환지예정지 면적(4,894.94평)을 고려하여 7,485분의 36.69(36.69 = 24 × 7485/4894.94)로 증가시켰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지적도면은 별지2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소유명의자와 취득순서, 등기일, 등기원인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분은 소외인부터 원고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공유관계를 표시하는 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표시하는 지분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함께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환지처분 후인 1972년부터 2010년까지 약 38년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큰 형상의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들은 각 다른 건물과 빽빽이 맞닿아 있어 다른 건물의 부지를 침범하지 않는 한 그 부지를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환지처분은 기존 건물들의 위치, 점유한 토지의 면적, 형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의 제자리 환지이다.
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들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면적 및 점유자를 각 특정하여 면적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이 사건 ㈎부분으로 특정되었다.
나. 상호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상호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3. 8. 29.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분 중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 지분(11,875.4분의 19.33 지분)에 관하여 2023. 8.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구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환지처분 후의 토지들 중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도면 생략]
[별지2 도면 생략]
판사 노한동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이영석)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종민)
2023. 1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3㎡ 중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 지분(11,875.4분의 19.33 지분)에 관하여 2023. 8.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또는 2019.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지번 2 생략) 답 7,485평(이하 ‘구 9번지 토지’라고 한다)은 1955. 9.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1967.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른 제자리 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같은 동 288 대 1,287.7평(4,256.8㎡)과 같은 동 341 대 3,592.3평(11,87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합계 4,880평으로 환지되었다.
나. 구 9번지 토지는 환지되는 과정에서 도로환지예정지인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환지된 이후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그 경계도 바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환지처분 전부터 구 9번지 토지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밀집하여 존재하였고, 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점유관계를 인정하여 각 건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불하하여 주되,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토지면적 중 매각한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등기 형식으로 마쳐주었다.
라.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구 9번지 토지 중 7,485분의 36.6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불하받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1961. 3. 25.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환지처분 전·후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원고 순으로 매매되어 현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3㎡(이하 ‘이 사건 ㈎ 부분’) 지상 목조와즙 및 세멘부록조 평옥개 단층 주택 및 점포 건평 51.67㎡(이하 ‘이 사건 주택’)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48. 11. 1. 소외 1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소외 11, 소외 12, 소외 2, 소외 13,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원고 순으로 매매되어 현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은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1~9, 14, 15, 17, 24, 25, 30, 31,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1)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에 이미 환지확정되었으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 중의 당해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불하받은 다른 수불하자들 역시 그 대금의 완납으로 등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는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수불하자들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을 구분 소유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서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갑1, 2, 5, 6, 7, 8, 17, 25, 33(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원고 및 전 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환지처분 후에도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1956. 2. 22. 작성된 조사보고서(갑25-6)에는 구 (지번 2 생략) 토지 중 24평이 사유건물부지로서 관리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959년도 귀속재산 매수공고(갑25-1)의 신청자 성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소외 11이 삭제되고, 그 옆에 소외인이 기재되었다. 1959. 5. 20. 작성된 귀속부동산매매계약서(갑25-2)와 1961. 2. 28. 작성된 매도증서(갑25-3), 1961. 3. 7. 작성된 위치증명원(갑25-5)에는 매수인인 소외인의 주소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번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이 제정민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매하기로 한 지분은 당초 7,485분의 24였으나, 피고는 환지예정지 면적(4,894.94평)을 고려하여 7,485분의 36.69(36.69 = 24 × 7485/4894.94)로 증가시켰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지적도면은 별지2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소유명의자와 취득순서, 등기일, 등기원인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분은 소외인부터 원고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공유관계를 표시하는 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표시하는 지분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함께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환지처분 후인 1972년부터 2010년까지 약 38년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큰 형상의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들은 각 다른 건물과 빽빽이 맞닿아 있어 다른 건물의 부지를 침범하지 않는 한 그 부지를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환지처분은 기존 건물들의 위치, 점유한 토지의 면적, 형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의 제자리 환지이다.
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들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면적 및 점유자를 각 특정하여 면적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이 사건 ㈎부분으로 특정되었다.
나. 상호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상호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3. 8. 29.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분 중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 지분(11,875.4분의 19.33 지분)에 관하여 2023. 8.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구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환지처분 후의 토지들 중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도면 생략]
[별지2 도면 생략]
판사 노한동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