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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실지거래가액 증빙 시 과세관청 입증책임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47
판결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양도차익 산정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47 판결은 토지양도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47 판결은 증빙서류가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증빙에 포함될 수 있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 등이 실지거래가격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47 판결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및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가 증빙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4. 증빙서류 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정황 등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47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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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과세관청으로서는 증빙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하고,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10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4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4.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BBB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 건 토지!, ’공장용지’, ’성성동 토지’로 각각 가격을 구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위 토지별로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당 평균 000원(공시지가의 114%)에 불과하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용지의 매매가액은 ㎡당 평균 000원(공시지가의 360%)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액이 왜곡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위 각 구성 부동산의 공시지가별로 안분한 방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토지의 양도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하고,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BB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위 토지별로 매매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그에 관하여 BBB건설의 대표이사 차CC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위 토지별로 개별적 매매가액을 원고 측과 수차례 협상하여 그 가액을 결정한 결과,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취지로 제1심에서 증언하였으며(기록 295쪽 이하 참조), 이러한 차CC의 증언 등 은 원고가 2010. 4.경 )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소급감정 결과(갑 제12호증)나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매매사례(갑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② 또한,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 당 가액은 약 00000원에 이르게 되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당 가액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탐문한 가격으로 보이는 ㎡당 000원 내외의 가액(기록 58쪽 참조)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