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071
판결 요약
소제기 이후 피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환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은 소를 각하하였고, 소 제기 이후 처분을 취소한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소의 이익 #처분취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 제기 후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의 필요성이 없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071 판결은 소송제기 이후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속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후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면 더 이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071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까지 결정했다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소 제기 이후 처분을 취소한 행정청(피고)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071 판결은 처분 취소를 이유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소 제기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407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심A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22.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여 이미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처분을 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