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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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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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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407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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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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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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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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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22.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여 이미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처분을 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