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허위 세금계산서(자료상)·실물거래 부존재 세액부과 취소 소송 기각

대법원 2013두5883
판결 요약
유류 매입처가 실질적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유류 입출고·보관·운송 수단 부존재가 인정되어, 세액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실거래 불인정 #유류 매입
질의 응답
1. 실물이 오가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자료상) 발급에 따른 세액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이 밝혀질 경우 세액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883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자료상) 및 유류저장·운송 등 실제 거래 정황이 없는 점을 들어 세액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유류저장소 임차와 출하지시 전표만으로 실거래가 입증되나요?
답변
단순히 저장소 빌림과 전표 존재만으로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출고 내역, 실제 출고/운송, 저장능력 등 물증이 함께 존재해야 실거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883 판결은 저장소 임차, 출하전표 기재만으로는 유류 실거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매입처가 저장시설·수송수단이 전혀 없을 경우 공급 실거래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장시설이나 운송수단이 없었다면 실물 공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883 판결은 유류매입처가 저장 및 수송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유류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고, 매입 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 출고 사실이 없고,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8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1누45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