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957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9. 6. 14.자 2014년 법인세 4,656,918,560원, 2019. 7. 1.자 2014년 법인세 4,841,442,670원, 2014년 법인세 5,915,527,670원의 각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21. 4. 1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법인 원천세 3,192,699,2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BB측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일 뿐이고 BB측은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옵션계약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CC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CC은 원고와 계약등에 의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로 원고에 대하여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우호적 의결권 행사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BB측이 대상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BB측이 실제로 대상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등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B측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의 실질은 우호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에게 대상주식의 주가변동과 무관한 확정적인 대가 제공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측이 국내에 있는 자산, 즉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호 타목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정산금은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BB이 금융투자를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이 대상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대상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BB측은 단지 수수료 명목의 확정적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이는 투자, 즉 손실감수의 위험을 본질로 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이 금융투자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957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9. 6. 14.자 2014년 법인세 4,656,918,560원, 2019. 7. 1.자 2014년 법인세 4,841,442,670원, 2014년 법인세 5,915,527,670원의 각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21. 4. 1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법인 원천세 3,192,699,2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BB측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일 뿐이고 BB측은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옵션계약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CC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CC은 원고와 계약등에 의하여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상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로 원고에 대하여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우호적 의결권 행사가 원고 내심의 경제적 의도나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BB측이 대상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BB측이 실제로 대상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등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B측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의 실질은 우호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에게 대상주식의 주가변동과 무관한 확정적인 대가 제공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측이 국내에 있는 자산, 즉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호 타목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정산금은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BB이 금융투자를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BB이 금융투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옵션계약은 BB측이 대상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대상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BB측은 단지 수수료 명목의 확정적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이는 투자, 즉 손실감수의 위험을 본질로 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BB이 금융투자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