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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괄 매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시가 산정 방법

대법원 2012두24580
판결 요약
여러 소유자가 부동산을 일괄 매도할 때 개별 매매대금을 별도 계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부동산 일괄매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여러 소유자가 부동산을 일괄 매도하면서 각자의 매매대금을 개별 계약서로 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별도의 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80 판결은 각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별도 계약서로 정했다 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별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80 판결은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80 판결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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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각 소유자들의 매매대금을 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5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누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