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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후 상가 양도차익 합산방법 인정

대법원 2012두27237
판결 요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양도차익 합산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정된 규정도 상가 양도에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건축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 #상가 양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산정·합산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237 판결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에 관한 양도차익 합산 규정이 상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237 판결은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 관련 규정도 상가에 유추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기각 이유와 관련된 심리불속행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237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설명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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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규정이 비록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차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누6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두27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