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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로 토지 사용 제한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
판결 요약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으로 일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라도, 현지보존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문화재조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질의 응답
1.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로 경작이 어려웠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로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더라도, 현지보존 조치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판결은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사용 제한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땅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만으로는, 토지의 본래 용도(예: 경작)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계속 비사업용토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판결은 경작 등 허용되는 토지 본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한, 구도시개발법만으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 후의 농지 경작제한 기간만이 비사업용토지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의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서만 법령상 제한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판결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 산정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57,17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0. ○○시 ○○동 240-16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AA에 418,358,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10. 11. 24.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 일원이 B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10,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48%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57,170원(무신고가산세 3,966,6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423,65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1.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 B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15. 12.경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2017. 8.경 최종적인 보존조치가 발하여진 때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을 두고 있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 6. 27.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5. 12.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한 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2지점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사실, 2017. 8. 사업구역 중 17,188㎡에 대하여 현지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011. 4. 29. ~ 2014. 6. 26.까지로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2013. 4. 29.부터 2014.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2년 1개월 중 약 9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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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로 토지 사용 제한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
판결 요약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으로 일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라도, 현지보존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문화재조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질의 응답
1.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로 경작이 어려웠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로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더라도, 현지보존 조치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판결은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사용 제한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땅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만으로는, 토지의 본래 용도(예: 경작)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계속 비사업용토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판결은 경작 등 허용되는 토지 본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한, 구도시개발법만으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 후의 농지 경작제한 기간만이 비사업용토지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의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서만 법령상 제한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판결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 산정해야 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57,17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0. ○○시 ○○동 240-16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4. 29. 주식회사 AA에 418,358,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10. 11. 24.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토지 일원이 B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10,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48%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57,170원(무신고가산세 3,966,6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423,65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1.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 B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15. 12.경 문화재청장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 발하여진 때로부터 2017. 8.경 최종적인 보존조치가 발하여진 때까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을 두고 있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경작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인 2014. 6. 27.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2005. 12.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한 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2지점에 대하여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사실, 2017. 8. 사업구역 중 17,188㎡에 대하여 현지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경작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지보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9. 30. 이후로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011. 4. 29. ~ 2014. 6. 26.까지로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2013. 4. 29.부터 2014. 6. 26.까지로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 약 12년 1개월 중 약 9년 이상으로 40%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