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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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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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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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381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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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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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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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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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1.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0. 9. 1.자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나. 2010. 9. 3.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 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 설립되고, 2002. 12. 17.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BB와 (김BB의 배우자 겸 이사인) 김CC에게 아래 〈표1> 가재와 같이 보수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김BB, 김CC 보수현황
(생략)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이유로, ① 2010. 9.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 함),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② 같은 달 3.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00원(가산세 포함),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사유
(생략)
다. 원고는 2010. 11.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9. 28.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주식회사 EE투모로우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10. 17.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감액된 것으로 한 2005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5,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BB의 보수에 관하여
(가) 보수의 손금불산업 에 관하여
①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6조는 손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임원의 과다보수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2005, 2006, 2007 사업연도 법인세는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 사업연도 법인세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 제4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제52조논 임원의 과다보수에 관한 손금불산입 근거규정이 펼 수 없고,② 김BB와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없는 점,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더라도) 원고의 성장과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김BB에게 보수를 지급 하였으므로, 다른 임원보다 보수를 초과지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③ 김BB는 비상근임원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저1143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④ (법인세법 제19조,제26 조가 손금불산입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성장과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김BB 의 보수를 손금불산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
(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에 관하여
① 김BB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된 정액보수에 대한 보완적. 후불적 성격의 보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김BB에 대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
②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의 취지는 임원에 의한 이익 처분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한도가 정해지고, 그 한도 내에서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BB에 대한 상여금을 손금불산 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
③ 김CC의 보수 및 원천징수에 관하여
(가) 근로제공에 관하여
일본 대주(寶主)들에게 원고의 영업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조건 및 대출금액 등을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수시로 임원 회의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국. 내외에서 등기이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근로 미제공을 전제로 김BB의 보수를 손금불산업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
(나) 세율에 관하여
(김CC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외국에 거주하는 비상근임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다) 과세대상소득에 관하여
(김CC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김CC의 보수는 ① 소득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원천징수의 무가 성립하지 않고,②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과세 권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원 보수지급규정
(가)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결의하였다.
보수한도액 결의
(생략)
(2) 동종 대부업계의 임원 보수 등
(가) 피고는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된 대부업체 중 법인이 아년 대부업체, 수입금액 000원 미만인 대부업체, 영업이익이 부(-)인 대부업체,최근 3년 내 신규개업한 대부업체, 세무조사 중인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 대부업체의 임원 보수를 비교하여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과 김BB의 보수와의 차액을 손금 불산입 하였다.
동종 대부업체의 임원 보수
(생략)
(나) 원고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사용인 보수현황
(생략)
(다)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김BB의 보수비율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김BB의 보수비율
(생략)
(라) 김BB와 검CC의 보수 중 손금불산업액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손금불산입 내역
(생략)
(3) 매출액 등 내역
원고의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의 내역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매출액 등 내역
(생략)
(4) 김BB의 근무경력 등
(가) 김BB는 1987. 4. 11. 일본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G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① 1992. 3. 11.부터 센다이지점, 1995. 3. 11.부터 메이에키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최우수 지점상을 수상하였고,② 1997. 11. 11. 나고야 시내 5개 지점 총괄업무를 수행하고,③ 2001. 3. 10. 영업부장으로 승진하여 영업기획,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4. 10. 퇴사하였다. 김BB는 사단법인 OOO협 회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이사이다. 원고는 ”김BB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계약서 양식 등(갑 제 13호증의 1, 2, 3, 제 14, 15호증, 제 16호증의 1, 2, 3, 갑 제 17, 18, 19호증)을 제출하였다.
(나) 김BB는 1988. 4. 1.부터 1991. 6. 30.까지 주식회사 야마도에서 회계 및 소비자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HH클럽 등 일본의 대주(賢主)들은 ”김CC로부터 원고의 업무내용을 설명받았다. 김CC의 제안으로 원고에게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설행했다. 김BB와 상담 및 조정하여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을 결정했다. 김CC를 통하여 계약서 의 상황보고,변제 안내 등 원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 성.제출하였다.
(다) 구II은 2013. 5. 28.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구II의 명함에 직함이 부장으로 인쇄되어 있다.
(5) 출입국 내역
(가) 김CC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출입국 내역
(생략)
(나) 김BB의 출국 횟수는 아래 〈표10> 기재와 같다.
출국 횟수
(생략)
(6) 회의참석자료 등
(가)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아래 〈표11> 기재와 같이 김CC의 인장이 날인된 회의참석자료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제출자료
(생략)
(나) 원고는 2013. 4. 30. 이 법원에 아래 〈표12> 기재와 같이 임원회의록(갑 제 8호증의 1 내지 19, 제26호증의 1 내지 19)을 제출하였는데,회의참석자 명단에 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임원회의록
(생략)
[인정근거] 갑 제3, 4, 6, 7, 8호증, 제11 내지 19호증, 제23 내지 29호증, 제34, 3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김BB의 보수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2항은 손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면서, 제26조에 ”인 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2항: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액에서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손금산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에서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어떤 급여지급기준이 있는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단지 검BB가 원고의 성장과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로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액을 급여지급기준이라고 한다면 지배주주에 의한 이익처분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 어 동 시행령 제43조 제l항의 규정을 무력화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BB에 대한 보수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 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동 시행령 제43조 제3항: 원고는 김BB에게 지 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재에 의하면 2006 사업연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김BB는, 가재에 의하면 상위 3개 대 부업체의 평균보다 3배, 기재에 의하면 김CC 등 다른 사용인에 비하여 많은 보수를 받은 점(김CC보다 10배, 구II보다 20배 정도 많다), 기재에 의하면 영업이익에 대한 김BB의 보수 비율은 동종 대부업체 평균(5 내지 9%)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점(21 내지 89%), 원고의 성장과 수익창출이 김BB의 능력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수를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 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데, ’동일직위’ 는 회사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OOO는 김BB와 특수관계인인데다가 비상근임원인 점, 구II은 중간관리자급 직원으로 김BB와 통일한 직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적용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동 시행령 제43조 제4항11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52조)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근임원인 김OO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김BB의 보수 중 손금산입에 관하여 동 시행령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 규정에 따라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일반 규정을 두면서도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것은 인건비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해지고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 을 보장함과 아울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손금불산입을 제한하거나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즉 과세관청은 동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제3항의 정당사유 또는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만을 입증함으로써 손쉽게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점, 동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범위를 제외한다는 일반 규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는 점,다양한 사회현상에 맞추어 입법을 다할 수 없는 점(시행령에 손금산입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등을 고려할 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손금불산입이 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행임무의 성질과 책임의 경중,동일 회사 내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상황,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유사한 임무에 대 한 다른 기업에서의 보수수준, 보수액이 기업이익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보수와 기 업지분과의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법인이 아닌 대부업체 등 일정 범위 내의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업규모가 유사한 대부업체 중 대표이사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지만,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액은 보수인정액을 많이 산정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점,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액은 원 고의 임원인 김CC나 구II의 보수보다 높아 동 시행령 제43조 제3항을 적용받을 때 보다 유리한 점(김CC의 보수를 적용할 경우 2005 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액보다 3.5배 내지 5배 정도 적다) 등을 고려할 때,상위 3개 업 체의 대표이사 평균액은 어느 정도 통상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였다볼 수 있으므로,이를 기준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김CC의 보수에 관하여 (가) 근로제공에 관하여
(가) 세무조사에서 〈표11> 기재와 같이 회의참석자료의 회의일자에 의하면, 출국 중이었던 사실이 입증되논 점, 세무조사 후 이 법원에 〈표12> 기재와 같이 제출된 임원회의록에 의하더라도 2005. 11. 28., 2006. 2. 16., 2007. 6. 11. 출국 중이었던 사 실이 입증되는 점, 기재에 의하면 김BB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94회 일본 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김CC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본에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확인서는 세무조사 중이나 이 사건 각 처분 후에 작성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일본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인 점, 달리 국내.외에서 등 기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CC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과세대상소득에 관하여
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김CC는 일본 거주자이므로, 원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한 . 일 조세조약에 따라 김CC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한 일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 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 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CC는 국내에서 등기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에 과세권이 없고,② 제16조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회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제16조와 동일한 OECD 모델 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6조에 대한 주석 문단 1.은 ”본조는 개인 흑은 법인인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보수와 관련된 것이다. 종종 그 용역이 수행된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규정은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취급한다"(This article relates to remuneration rece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ther an individual or a legal person, in the capacity of a member of a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ince it might sometimes be difficult to assertain where the services are performed, the provision treats the services as performed in the State of residence of the company.)고 규정하여 용역의 수행을 전제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CC는 국내 . 외에서 등기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CC의 보수는 이사회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
③ 따라서 김CC는 국내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기초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가산세에 관하여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 80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 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세액에 관하여
(가) 법인세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는 2013. 5. 2.자 청구취지변경서에서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과처분된 법인세 및 가산세는 2005 사업연도 00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 연도 00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 연도 000원(가산세 포 함), 2008 사업연도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위 취지는 법인세 및 가산세 중 청구취지변경서에 기재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는 00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는 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원이므로,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0원(= 000원 - 가산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 000원 - 가산세 0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000원 - 가산세 0000원),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 000원 - 가산세 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에 관하여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