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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와 과세유류 구분 입증책임 및 법인세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 2012누5581
판결 요약
농업용 면세유류로 취급된 유류가 실제로 과세유류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과세유류 #법인세 부과 #입증책임 #세무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농업용 면세유류가 실제로 과세유류로 공급된 경우 법인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유류가 과세유류로 전환된 사실은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매출·매입장이나 공급확인서 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5581 판결은 원고가 면세유류 일부가 과세유류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 면세유류와 과세유류 매출 내역의 <strong>기록·신고만으로도 입증</strong>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록 및 신고는 자료 확인 차원에 그치며 면세유류가 과세유류로 전환되었다는 점 자체는 별도의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5581 판결은 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은 입증자료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협 등에서 발급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가 쟁점의 면세유류가 과세유류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확인서는 면세유류의 매출 내역에 불과하여, 해당 금액이 과세유류 매출에 포함됐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5581 판결은 공급확인서 등은 쟁점금액이 포함됐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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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5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26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행 "000원”을 ’'000원”으로,"440,000리터 ”를 "104,000리 터 ”로, 14행 "1000원”을 "000원”으로, "104,000리터”를 "440,000리터”로 각 고치고, 4쪽 9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제1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쪽 3행 ”부족하고” 다음 부분

(이 법원의 BBBB오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C에너비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위 회사에서 확인한 유류물량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공급한 물량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류 물량에 대한 환급신청의 시점에 따라 정산된 물량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 행 끝 부분

(원고는, 면세유류 매입내역을 매입장에 기재하고 면세유의 수량과 공급가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면세유류 매출내역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관할 농협으로부터 확인받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에 따라 매출내역을 매출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였 으며, 과세유류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치함으로써 면세매 출과 과세매출을 구분하여 기장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갑 제5 호증의 2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3, 갑 제13호증의 3, 4, 5, 갑 제14호증의 3, 4, 5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면세 매출내역과 과세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매출장의 면세매출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5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