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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위장·가공거래 의심시 선의 무과실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2두23013
판결 요약
폐자원 업계 거래에서 매입처의 동일 연락처·동시 사업자 등록 등 거래 상황 전반을 볼 때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크다면, 납세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위장거래 #선의 무과실 #폐자원업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매입처가 위장·가공거래로 의심되면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상호, 연락처, 명함, 거래 패턴 등 종합적 정황이 위장·가공거래로 의심된다면 납세자의 선의와 무과실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13 판결은 폐자원 업계에서 매입처 명의·연락처 동일, 사업자등록 시기 등 사정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2. 명함에 동일한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된 여러 매입처와 거래하면 세금 문제 시 책임이 있나요?
답변
동일 연락처를 사용하는 매입처들과 반복적 거래 및 짧은 기간 안에 거래를 집중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주의의무 소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13 판결은 같은 연락처, 사업자 등록 등 반복적 정황을 들어 거래의 실체 의심 및 납세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폐자원 업계 등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는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불분명한 신원, 신속한 등록 후 거래 중단, 연락처 일치 등 정황이 있는 매입처와의 거래는 주의하여야 하며 합리적 확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013은 신뢰성 부족한 매입처와 반복적·비정상 거래가 있을 경우 선의, 무과실 주장이 쉽게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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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40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31. 선고 대법원 2012두23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