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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공급계약 체결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단

대법원 2012두24313
판결 요약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만 탁주직매장에 주류를 공급한 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매장 자체가 아닌 계약 당사자임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주류공급계약 #세금계산서 #탁주직매장 #부가가치세 #공급자 의무
질의 응답
1. 탁주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주류공급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313 판결은 탁주직매장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류의 공급자이므로 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직매장이 아니라 계약주체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직매장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313 판결은 계약주체만이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주류공급계약 상대방에게 부가세부과처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계약체결 당사자가 실제 주류를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313 판결은 원고가 공급자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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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2두24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